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 시세는 하락한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2. 12. 3.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 거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 반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월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로 전주 대비 낙폭이 커졌다. 유형별로 재건축이 0.06%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0.07% 내렸다. 이밖에 신도시는 0.07%, 경기·인천이 0.05% 하락했다.
서울은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상승 폭이 컸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구별로 노원(-0.26%), 강동(-0.25%), 금천(-0.21%), 중구(-0.16%), 마포(-0.13%), 영등포(-0.10%), 강남(-0.09%), 성북(-0.09%) 순으로 집계됐다.
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하락 폭은 0.12%로 전주(0.09%) 대비 확대됐다. 지역별로 평촌(-0.20%), 분당(-0.16%), 산본(-0.07%), 일산(-0.04%), 동탄(-0.03%) 등이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군포(-0.20%), 고양(-0.16%), 안양(-0.16%), 김포(-0.09%), 수원(-0.08%), 용인(-0.08%), 성남(-0.07%) 등이 내렸다.
전세시장은 매물이 많은 대단지와 가격 부담이 큰 대형면적 위주로 떨어졌다. 서울이 0.12% 떨어졌고 신도시는 0.09%, 경기·인천은 0.07% 하락했다.
서울은 강동(-0.43%), 성북(-0.31%), 양천(-0.29%), 금천(-0.28%), 중구(-0.24%), 용산(-0.22%), 노원(-0.21%) 등이 내렸다.
신도시는 분당(-0.20%), 평촌(-0.20%), 일산(-0.08%), 동탄(-0.07%), 판교(-0.02%) 등이 내렸고 이 외 지역은 보합을 지켰다. 경기·인천은 고양(-0.20%), 부천(-0.17%), 용인(-0.13%), 성남(-0.12%), 수원(-0.11%), 김포(-0.09%) 등이 떨어졌다.
이달부터 시장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지난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로 통일됐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여경희 부동산R 수석연구원은 "이전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저가 및 중소형 아파트와 대출이 가능하게 된 15억원 초가 아파트의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로 거래 정상화 등 시장의 분위기 반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