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종사적공편제49조내용을사례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1)초견성:
불생불멸의본체자리와
일체중생의본성자리인 대자리를아는것을 초견성으로설시,설명하고있는바
공직취임에서 인과취임관계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을 우선,살펴보면,
중립계율을 본성자리로하는강원도8급지방행정서기현직신분으로,
근무처및 계급변화유무를초월하여1984년도총무처시행검찰사무직9급공개채용시허에응시하여제1,2차시험에 모두합격함으로써,대자리로서의
공성,공ㆍ空자리 그 자체로하는 이에 바탕한, 공개채용관계처럼 대중이 인증(認證)할만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기본권과 같은개념으로 이해할때,이 권리가특히,진리가수여하는
천작지위의인과검찰공무원지위에관한공무원지위에관한것이므로(*천작지위,삼학,지혜와덕성,대중의인증수준 무본편제50조참조) 공직취임권,지방행정취임권,검찰직취임권등과같은 여러유형의 구체적인
권리법익으로대자리를 정리,분류할수있고,
2)중견성 : 대가변하여,소가되고(형형색색의소자리는 공,空의 마음자리가 아니고서는 보고도 볼 수없다고하는 지방직등의보편적공직취임권에 바탕한 강원도검찰서기
그리고, 그 후의 공안직취임권에 바탕한법무부7급주무관계급이다.).
소가변하여 대가되는(이 경우는 강원도행정직의퇴직이후의 공안직군의검찰직취임권에 바탕한법무부또는대검청 7급검찰주무관 계급으로변화,취임하는경우이다.)
3)상견성,대가소로되고,소가대로되며,유가무로되고, 무가유로변하는(무가유로변하는경우는 소가대로되는경우와 동일한경우로서 체ㆍ용의관점을 각 달리,반복표현것에다름아니다.), 대소유무의의이치를아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