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즌을 맞아 유학생 비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인 학생들이 2차 심사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봄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고 올 가을 뉴욕주립대에 편입하는 유학생 김(28)모양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고 JFK공항을 통해 뉴욕에 재입국하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져 1시간 넘게 재심사를 받았다.
심사관이 어학연수생이었던 김양의 학비와 생활비 조달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며 불법취업 여부를 의심했기 때문. 김양은 대학측 입학담당관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김양은 “실제 모 의류업체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방이 되는 줄만 알았다”며 “다음번 입국시에는 학비 영수증까지 지참해야 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맨하탄의 한 어학원에 재학 중인 최(24)모군 역시 2차 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렀던 경우.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마음에 입학허가서(I-20)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들고 출국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심사관은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최군이 의심된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고 심지어 셀폰까지 확인하며 집중적으로 불법취업 여부를 추궁했다. 김군은 2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후에야 ‘입국 임시 허가서’(I-515A)를 발급받고 나고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방학기간 한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이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학생들에 따르면 공항 청사 입국장에 마련된 2차 심사대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들이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평균 1~2시간씩 대기하고 있다.
특히 최군의 경우처럼 아직 영어에 서툰 어학연수생들이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도 당할 수 도 있다.
연방세관국경단속국(CBP)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입국을 위해 F-1 비자나, I-20와 같은 각종 학업 증빙서류는 물론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증도 지참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민법 전문가는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은 불법으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국 전에 학교 내 유학생 관리부서 관계자의 비상 연락처를 알아두면 입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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