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3. 12. 4.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대상 : 2022년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 변경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융자 대상 (융자 한도) |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 (변경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변경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한도 확대 |
※ 기타 내용은 기존 공고와 같음 |
□ 신청·접수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전화번호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032-260-1500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032-508-1954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032-569-0321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032-889-3611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032-542-3911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032-766-8090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032-811-9531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