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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선 질문하기 * 수도권시내(직좌)버스 9407번의 이중요금과 직행좌석버스의 요금할인
천일여객슈퍼프리미엄 추천 0 조회 667 07.11.11 22:5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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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2 08:30

    첫댓글 성남이나 분당은 전부 1800원(카드 1700원)이며.. 일반 좌석 도색차량은 없습니다. 303번 같은경우.. 죽전 단국대가 이전하면서 전 차량이 102번으로 넘어가며.. 직좌에서 시내로 형관전환했죠.. 명진 1001번같은경우는 도색은 광역도색이지만..(몇몇 차량 일반좌석도색으로 재도색차량도있습.) 요금은 일반좌석요금이죠.

  • 07.11.12 09:03

    삼보영..

  • 07.11.12 12:24

    버스 요금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영제라면 업체의 자율적인 할인은 문제가 되겠지만 준공영제가 아닌 이상 요금을 할인하는것은 업체의 자율이죠 ^^

  • 07.11.12 21:30

    이것은 차종의 문제입니다. 9407번은 성남시내버스(주)와 대명운수가 공동운행하고 있으며, 대명운수는 모두 BH116 천연가스버스인데 성남시내버스는 울산에서 중고로 도입한 슈퍼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와, 로얄시티 천연가스버스, 그리고 최근에 두 대 도입한 뉴슈퍼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즉, 대명운수가 고급형 좌석버스를 투입하는 반면, 성남시내버스는 일반형 좌석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기 때문이지요. 올해 4월 버스요금 인상 전에도 성남시내버스와 대명운수 차량의 요금이 달랐습니다.

  • 07.11.12 22:14

    뭐 삼영운수노선중에 요금할인이 되었던 20번과 5-2번을 이야기 하시나보군요.. 20번은 태생자체가 499번이 커버하지못하는 군포당동지구쪽을 겨냥한 일종의 순환노선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요금자체가 마을버스요금수준으로 인하되어 있었구요.. 그러나 환승할인이 실시되면서 시내일반버스요금으로 환원되었고, 5-2번같은경우에도 면허상 시내버스이긴 하나 03번,6-2번등 마을버스와의 경합이 심해 회사측에서 요금을 인하하여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허가를 받은 노선체계와 운임체계인 만큼 할인 자체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군요..

  • 07.11.12 22:18

    제가 알기로 9407번은 원래부터 대명운수 차량은 직행좌석으로, 성남시내버스 차량은 일반좌석으로 인가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른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신도색 적용시 성남시내버스는 파란색(일반좌석 도색)을 써야 하는데 빨간색(광역차량 도색)을 쓰고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요금으로 인한 항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속도로 구간을 고려하여 전 차량 광역 차종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7.11.12 23:05

    그런데요, 성남시내버스들의 로얄시티 좌석형차량들은 경기교통 시절부터 운행하던 BH116의 대차분이기에, 애초부터 일반좌석으로 인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BH116과 슈퍼에어로시티가 투입되었을 때는 116은 고급좌석 요금을, 에어로시티는 일반좌석 요금을 받았거든요.

  • 07.11.13 23:34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선형태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요금은 그 요금이 최상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회사 재량껏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그렇기에 직좌면허여도 1500원을 받을 수 있고, 할인시내버스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역버스가 10원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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