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9407번은 직행좌석으로 인가났습니다.
→직행좌석은 현금기준 1800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출처: 내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글 본인 답변과 다른사람의 추가답변 요약
질문내용:글고 9407번 버스 요금이 왜 다르죠?카드로 1500원짜리도 있고 1700원짜리도 있고
답변내용
9407번 버스 중에 ...
대우 BH116 이라는 차종의 버스는 1700원,
(딱 보면 관광이나 고속버스처럼 둥글 둥글 하게 생겼습니다.)
대우 BS106 , 현대 슈퍼에어로시티 라는 차종의 버스는 1500원을 받습니다.
(시내버스와 똑같은 차종입니다. 직선 위주로 디자인 된 버스입니다.)
본론에서 봤듯이 차종에 따라 차등요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법규 위반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일부 직행좌석버스가 일반좌석요금인 1600원으로 받는다는데 이것도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일반시내버스도 업체제량으로 요금을 깍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1.
안양의 BS회사는 업체제량으로 일반시내버스요금을 깍았음
사례2.
수원의 O고속 직행좌석버스는 수원관내 구간은 시내버스 구간운임을 받음
(청주좌석버스도 청주시내-청주시내 구간은 일반 요금 적용합니다.)
사례3.(내용출처:내이버 지식인 본인 질문에 대한 답변)
대표적으로 안산시 경원여객의 경우, 청소년 카드 결제시 1,000원인 반면 환승시 900원에 결제되고 있으며, 대원고속(시내사업부) 노선인 303번, 333번, 1650번의 경우 청소년카드 결제디 1,120원인 반면 환승시 1,100원에 결제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인상전 사례입니다.)
8.경기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업체재량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산 707번은 현금 1,400원(카드 1,300원)이며, 부천 905번은 현금 1,500원(카드 1,400원)입니다.
(시내버스 인상전 사례입니다.)
첫댓글 성남이나 분당은 전부 1800원(카드 1700원)이며.. 일반 좌석 도색차량은 없습니다. 303번 같은경우.. 죽전 단국대가 이전하면서 전 차량이 102번으로 넘어가며.. 직좌에서 시내로 형관전환했죠.. 명진 1001번같은경우는 도색은 광역도색이지만..(몇몇 차량 일반좌석도색으로 재도색차량도있습.) 요금은 일반좌석요금이죠.
삼보영..
버스 요금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영제라면 업체의 자율적인 할인은 문제가 되겠지만 준공영제가 아닌 이상 요금을 할인하는것은 업체의 자율이죠 ^^
이것은 차종의 문제입니다. 9407번은 성남시내버스(주)와 대명운수가 공동운행하고 있으며, 대명운수는 모두 BH116 천연가스버스인데 성남시내버스는 울산에서 중고로 도입한 슈퍼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와, 로얄시티 천연가스버스, 그리고 최근에 두 대 도입한 뉴슈퍼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즉, 대명운수가 고급형 좌석버스를 투입하는 반면, 성남시내버스는 일반형 좌석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기 때문이지요. 올해 4월 버스요금 인상 전에도 성남시내버스와 대명운수 차량의 요금이 달랐습니다.
뭐 삼영운수노선중에 요금할인이 되었던 20번과 5-2번을 이야기 하시나보군요.. 20번은 태생자체가 499번이 커버하지못하는 군포당동지구쪽을 겨냥한 일종의 순환노선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요금자체가 마을버스요금수준으로 인하되어 있었구요.. 그러나 환승할인이 실시되면서 시내일반버스요금으로 환원되었고, 5-2번같은경우에도 면허상 시내버스이긴 하나 03번,6-2번등 마을버스와의 경합이 심해 회사측에서 요금을 인하하여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허가를 받은 노선체계와 운임체계인 만큼 할인 자체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군요..
제가 알기로 9407번은 원래부터 대명운수 차량은 직행좌석으로, 성남시내버스 차량은 일반좌석으로 인가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른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신도색 적용시 성남시내버스는 파란색(일반좌석 도색)을 써야 하는데 빨간색(광역차량 도색)을 쓰고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요금으로 인한 항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속도로 구간을 고려하여 전 차량 광역 차종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남시내버스들의 로얄시티 좌석형차량들은 경기교통 시절부터 운행하던 BH116의 대차분이기에, 애초부터 일반좌석으로 인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BH116과 슈퍼에어로시티가 투입되었을 때는 116은 고급좌석 요금을, 에어로시티는 일반좌석 요금을 받았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선형태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요금은 그 요금이 최상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회사 재량껏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그렇기에 직좌면허여도 1500원을 받을 수 있고, 할인시내버스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역버스가 10원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