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흥빚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이 가정해체의 원인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빚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그 유책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법원에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명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만 보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여러 채무등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상담자가 취할 재산은 극히 미진하다고 보여지며, 법원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판결을 받는다손치더라도 남편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상담자의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현실적인 실익은 다소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