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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58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7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예정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요 예정 직무 |
영어권
교류ㆍ협력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
1명 |
1년 |
국제
교류과 |
- 영어권 국가와 교류ㆍ협력사업 발굴 추진
- 지역정부와 교류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
도출 가능사업 발굴 추진
- 타 실국 및 기관 업무 추진시 영어권
통번역, 행사지원 등 |
체육전문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
1명 |
1년 |
체육과 |
-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종목별 팀 창단
등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추진
- 도청 실업팀 관리ㆍ운영, 우수선수 보강
등 경기력 증진
- 국제체육 교육의 기획 및 운영
- 각종 체육행사의 기획ㆍ운영, 주요인사
의전 주관 등 |
중국어권 해외마케팅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8급) |
1명 |
1년 |
관광
마케팅과 |
- 강원 관광자원 해외 마케팅 전개(설명회,
박람회, 홍보 및 판촉)
- 해외 시장 공략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현지 관계자)
- 중국어권 관광시장 동향 및 정보 분석
- 기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및 행정업무 수행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13292호)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분야별 채용자격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영어권
교류ㆍ협력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국제교류ㆍ협력, 통번역 분야 근무경력 |
체육전문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국가, 지자체, 공기업(기관), 체육학계ㆍ단체의 체육 분야 근무경력 |
중국어권
해외마케팅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해외 마케팅 분야 근무경력 |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53,400 |
37,927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46,849 |
33,417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5. 10. 19.(월) ~ 10. 21.(수) 나.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5. 10. 2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수입증지 * 도청 고객만족팀(별관1층) 인증 ㆍ일반임기제 7급 : 7,000원 상당 / 일반임기제 8급 : 5,000원 상당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 ~ 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⑥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⑨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5. 10. 26.(월) 예정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게시 나. 면접시험 : 2015. 10. 28.(수) ~ 10. 29.(목) 중 1일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1. 4.(수)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