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무원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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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얄팍한 전략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위원장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차별화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공무원제와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 왔던 정년단일화는 공무원노조가 출범이후 끊임없이 대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으로 정년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나, 이를
전제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직사회의 공공선을 도외시 한 것으로 반대한다.
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정년에 따른 예산증가와 국민적 반발 고려, 정년연장으로 조직의 활력 저하, 구직자들에 대한 충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 잣대로 해석하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연금축소 등 임금삭감으로 연결돼 ‘명예퇴직’은
불을 보듯 뻔하며 합법적인 구조조정의 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에 비정규직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공무원정년의 문제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기본권의 문제이며 또한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닌 IMF로 강제로 빼앗긴 정년에 대한 회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마치 중국 「열자황제편」에 「조삼모사
朝三暮四」의 우화를 연상케 해 공무원노조는 차마 분노에 앞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시도는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른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
최근
공무원노조가 입수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공부문 혁신로드맵은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하나의 영역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위기야말로 권력과 자본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짓밟는 폭거이며, 이를 계속하여 밀어 붙일 경우 공무원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
4.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