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고필공이 되는 논리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형성권이 무조건 여러 사람에게 공동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공동귀속된 경우 당사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함.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인데 공동귀속되는지 알아보자 -> 민법 제268조, 제269조를 보면 ‘공유자 간 협의’가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함.
3. 이는 형성권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동귀속하는 경우에 해당함.
4.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필공임.
이 논리가 맞을까요?
혹 비약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임당변, 소송승계에서 의의 쓸 때 취지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간단히 얹어줘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뇨 형성권은 모두에게 공동귀속요. 그래소 고필공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