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고객이 다른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증권사 거래 고객이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은행 가상계좌)에서 영업시간 이 외에 ATM을 통해 출금을 할 때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 고객들은 건당 최대 1000원의 ATM 출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HSBC은행도 다음 달 6일부터 이제까지 면제해 왔던 타행 ATM 인출 수수료를 1000원씩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은행 수수료를 아끼려는 고객들이 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타행 ATM 수수료를 영업시간 중에는 800~1000원, 영업시간 외에는 1000~1200원을 받는데, ATM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틈새를 노리는 일부 은행들은 발 빠르게 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들어 주력상품인 '아이플랜 급여통장'에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월평균 잔액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 타행 ATM 수수료(최고 1200원)를 전액 면제해 준다. 월평균 5건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7만2000원(매월 6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은 전국 어느 은행의 ATM에서 출금을 하더라도 출금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가입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두드림 통장은 돈을 입금하고 나서 한 달(31일)이 지나면 연 4.1%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점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원 통장'은 타행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출금은 월 8회, 이체는 월 5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월 평균잔액을 90만원 이상 유지하거나, 월 1회 9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해당 은행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다.
해당 은행의 수수료 이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줄 수수료는 해당 은행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많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은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첫댓글 기사 잘 보고갑니다.
착한통장~~
기사 감사^^
잘봤어여~~
잘 봤습니다.
좋은 기사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잘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