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님 대상 무료법률상담'
2008년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에 의거,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교권남용으로 인해 발생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님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교권남용,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 법무행정홈페이지 (http://law.sen.go.kr) 또는 전화 (02-3999-335)
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께 즉시 상담을 연결해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법률상담 코너(우측에서 두 번째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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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된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되며, 비공개를 요청한 상담내용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원하시는 상담자분들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틱과 더불어-틱자녀부모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pur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