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형별 (평)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모집 세대수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합계 | ||||
전용 |
주거공용 | |||||
51 (21A) |
51.95 |
18.3754 |
5.3197 |
75.6451 |
600 |
80 |
51 (21B) |
51.49 |
18.2127 |
5.2727 |
74.9154 |
304 |
60 |
신청형별 (평) |
임대조건 |
관리비 선수금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 금 | |||
51 (21A) |
13,006 |
2,601 |
10,405 |
167,790 |
91,000 |
51 (21B) |
12,891 |
2,578 |
10,313 |
165,840 |
90,00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신청자격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① 이혼녀와 자녀(자녀의 호주는 이혼한 남편임)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포함)
④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토 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 모집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접수, 발표 및 계약장소 |
계약체결 |
청약저축 1,2순위 |
‘06. 4. 11(화) (10:00 ~ 16:00) |
`06. 4. 25(화) (14:00) |
천안백석3단지 관리사무소 |
예비순위에 따라 개별통지함 |
3순위 |
‘06. 4. 12(수) (10:00 ~ 16:00) |
■ 신청시 구비사항
<공통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해당직장 |
2006년 신규취업자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신고한자 |
‘05년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세무서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중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사업 자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 ·지역 건강보험증 사본 |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에 의함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1,2,3순위자에 한함)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세대주나이 |
50세 이상 |
40세이상∼5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②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당해지역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④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
⑤다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3자녀 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 |||
⑥중소기업중 제조업체 종사자(임원제외) : 3점 | |||
⑦ 청약저축 납입회수(50㎡이상 주택에 적용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 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 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자 : 1점 | |||
⑧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 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자 : 3점 |
※②항 및 ⑤항의 부양가족 및 미성년 자녀는 분리세대에 등제된 자녀도 포함함
※④항 의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는 천안백석3관리소와 주택관리공단(주) 인터넷 홈페이지(www.koho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 안내를 하지 않음.
투명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입니다
문 의 처 |
주택관리공단(주) 천안백석3관리소 (041)558-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