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왕조 헌법
제179조
국왕 폐하께서는 사면에 대한 왕권을 보유하신다.
제180조
국왕 폐하께서는 사무차관직과 국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을 임면하신다. 다만 사망이나 정년퇴직 또는 처벌로 인하여 공직을 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1조
정규직이거나 고정급을 수령하며 정무직 공직자가 아닌 국가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무직 공직자가 되거나 기타 정무직에 재임할 수 없다.
제182조
국가 공무 관련 성문법과 친서 및 칙명은 총리의 부서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에서 다르게 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83조
추밀 고문관과 하원 의장 및 부의장, 상원 의장 및 부의장, 하원의 야당 지도자,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직책수당 및 기타 보수는 칙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퇴직 추밀 고문관의 퇴직금과 연금 및 기타 보수는 칙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9장 이해충돌
제184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 부문이나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에서 재직 또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으로 재임하지 아니한다.
(2) 방식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을 불문하고, 국가나 정부 부문, 국가기관 또는 국영 기업으로부터 이권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국가나 정부 부문,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과 독점적인 형태를 띠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합작회사 또는 이권을 취득하는 회사의 동업자 또는 주주가 되거나, 그러한 형태의 계약자가 되지 아니한다.
(3) 정부 부문이나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이 통상적인 사업에서 타인에 대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 부문이나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에서 특별히 어떠한 금전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4) 방식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을 불문하고 부당하게 신문 또는 대중매체의 권리 또는 자유 행사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군인연금, 퇴직금, 연금, 왕족연금 또는 동일한 유형의 기타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의회나 하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 위원이나 의회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행정에 대하여 임명된 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히 법률에서 특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회 위원직에 취임하거나 재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배우자와 자녀 및 피사용자의 형태로 수행하거나 협력자 또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위임을 받은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이 조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제185조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은 본인이나 타인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식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을 불문하고 개입 또는 간섭이 되는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부 부문이나 국가기관, 국영기업, 국가가 대주주인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피고용자의 공무 수행 또는 통상적인 직무 수행
(2) 의회의 사업에 대한 수행을 제외하고, 국가기관의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집행 또는 승인에 본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유형의 행위
(3) 정규직이거나 고정급이 있으며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 또는 정부 부문이나 국가기관, 국영기업, 국가가 대주주인 사업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원이나 피고용자에 대한 채용, 임명, 인사이동, 전보, 승진, 급여 인상 또는 면직
제186조
제184조를 장관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률에서 장관의 직무 또는 권한이 되도록 규정하는 직무의 담당 또는 수행
(2) 국가 행정에 대한 직무 및 권한이나 의회에 발표한 정책에 의거한 직무 및 권한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행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경우 이외에도 장관은 방식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을 불문하고 본인이나 타인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담당관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윤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7조
장관은 합작회사 또는 회사의 동업자 또는 주주가 되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총액에 따른 동업자 또는 주주 자격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사람의 피고용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장관이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경우에서의 이익 취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합작회사 또는 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에 이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장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두 번째 단락에 따른 합작회사 또는 회사의 주식 또는 사업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조의 특히 동업자 또는 주주 자격과 관련한 부분은 장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방식의 직접성 또는 간접성을 불문하고 타인의 관리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장관이 보유한 주식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제10장 법원제1절 총칙
제188조
소송건의 심리 및 판결은 법원의 권한으로, 법률에 따라 왕명(王名)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판사 및 재판관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일체의 편견도 없이 소송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독립성을 보유한다.
제189조
모든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만 설치될 수 있다.
특별히 어떠한 하나의 사건 또는 어떠한 하나의 죄목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법률에 따른 법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법원을 설치하거나 소송 절차를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190조
국왕 폐하께서는 판사와 재판관을 임면하신다. 다만, 사망, 정년퇴직, 임기 또는 처벌에 의하여 공직을 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왕 폐하께 아뢰도록 한다.
제191조
판사 및 재판관은 취임 전에 국왕 폐하께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본인(선서자 성명)은 국왕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 국민에 대한 공정의 실현과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일체의 편견도 없이 청렴하게 왕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헌법에 따라 국왕 폐하를 국가의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와 모든 법률의 전 항목을 수호하고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92조
일반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군사법원 사이에 직무와 권한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고행정법원장과 군사법원장 및 법률에 따른 4인 이하의 권위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법원 간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분쟁 결정 원칙 및 절차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제193조
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법원은 각 법원장 직속의 수장으로서 기관장 한 사람을 두어, 인사 행정과 예산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춘 사무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를 갖추도록 한다.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은 특별히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당한 급여 및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제2절 일반법원
제194조
일반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이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다. 일반법원의 설치와 소송 절차 및 운영은 그와 관련한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제195조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이상의 직에서 재임하거나 대법관 이상의 직에서 재임한 적이 있는 원로 판사를 사건별로 선발하여 대법원 총회에서 지명을 받은 5인 이상 9인 이하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를 대법원에 두도록 한다.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다.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재판 절차는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의 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가 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 총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단락에 따른 대법원 총회에서의 항소에 대한 결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적이 없으며, 대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서 재임하거나 대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서 재임한 적이 있는 원로 판사를 사건별로 선발하여 대법원 총회에서 지명을 받은 5인 이상 9인 이하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그러한 대법원의 합의체가 결정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선고가 대법원 총회의 항소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가 어떠한 사람의 면직을 선고하거나, 해당 선고가 어떠한 사람이 면직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네 번째 단락에 따른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부가 선고한 날부터 해당자를 면직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락에 따른 항소 원칙과 절차 및 다섯 번째 단락에 따른 항소 판결은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196조
일반법원 판사 관련 인사 행정은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관 공무원 및 현재 재판관 공무원이거나 재판관 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권위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일반법원재판관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한다. 재판관 공무원 중에서의 모든 선발은 2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절 행정법원
제197조
행정법원은 법률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 또는 행정 사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최고행정법원과 제1심 행정법원을 두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행정법원의 권한은 헌법에 따른 각 독립기관의 권한을 행사한 독립기관의 결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의 설치와 재판 절차 및 업무 처리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제198조
행정법원과 관련한 인사 행정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최고행정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법원의 재판관인 권위자 위원 및 행정재판관 공무원에 의하여 선발된 행정법원의 재판관 경력자가 아닌 2인 이하의 권위자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재판관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절 군사법원
제199조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 범죄자인 형사사건 및 기타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행정법원의 설치와 재판 절차 및 업무 처리와 아울러 군사법원 재판관 면직은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제11장 헌법재판소
제200조
헌법재판소는 국왕 폐하께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시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 대법원의 재판장 이상의 직위로 3년 이상 재임하였으며, 대법원 총회에서 발탁되는 대법원 판사 3인
(2) 최고행정의 재판관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임하였으며, 행정법원의 재판관 총회에서 발탁되는 행정재판관 2인
(3) 태국 국내 대학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학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되는 법학 분야 권위자 1인
(4) 태국 국내 대학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학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되는 정치학 또는 행정학 분야 권위자 1인
(5) 국장 이상의 직위나 기관장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되는 권위자 2인
제(1)항에 따른 대법원의 재판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대법원 총회가 대법관 이상의 직위로 3년 이상 재임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 산정은 경우에 따라 발탁된 날 또는 지명 신청일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명위원회가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는 고시를 할 수도 있으나, 2년 미만의 잔여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201조
헌법재판관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천적 태국 국적 취득자여야 한다.
(2) 발탁된 날 또는 지명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상 만 68세 미만이어야 한다.
(3) 학사 학위 취득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 명백한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5) 효율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 건강 상태여야 한다.
제202조
헌법재판관은 다음 각 항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관 또는 어떠한 독립기관 재직자나 경력자
(2) 제98조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7)항 또는 제(18)항에 따른 금지 사항 해당자
(3) 과실죄나 경범죄를 제외하고 금고형을 선고한 최종심에 의하여 금고형에 처해졌던 사람
(4) 발탁 또는 지명되기 전 10년간 하원의원이나 정무직 공직자, 지방 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이거나, 해당 직의 경력자
(5) 발탁 또는 지명되기 전 10년간 당원이나 정당의 기타 직 재직자 또는 경력자
(6) 정규직 또는 고정급을 받는 공무원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또는 피고용자이거나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의 위원 또는 고문
(8) 이윤 또는 소득을 추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분배하는 합자회사나 단체 또는 조직에서 어떠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어떠한 개인의 피고용인
(9) 자유직 종사자
(10)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03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를 지명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항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이 되도록 한다.
(1)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하원의장 및 하원의 야당 당수가 위원이 된다.
(3) 최고행정법원장이 위원이 된다.
(4) 제20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202조에 따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 또는 독립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각 독립 기관이 1인씩 임명한 사람이 위원이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위원직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명위원직을 담당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재적 지명위원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지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만한 적임자 지명을 이행하도록 한다.
지원자나 발탁된 사람 또는 지명된 사람의 자격과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경우, 지명 위원회가 심판관으로서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지명을 하는 경우, 지명위원회는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용기가 있으며 사회의 귀감이 되는 윤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선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신청 공고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지명위원회가 일반 적임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나,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4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발탁 또는 지명되는 사람은 상원의원 총 재적인원 과반수의 득표수로 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이 발탁 또는 지명된 사람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의 지명 또는 발탁 조치를 한 후 이어서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명 또는 발탁된 사람이 상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인을 직접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후 상원의장에게 결과를 고지하도록 한다. 상원의원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국왕 폐하께 아뢰고, 왕명에 부서하도록 한다.
제205조
202조 제(6)항이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직을 면하지 아니하거나, 제(9)항에 따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하는 상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204조에 따라 상원의장이 국왕 폐하께 아뢸 시기가 도래하기 전, 상원의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02조 제(6)항이나 제(7)항,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직을 사임하였거나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상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새로운 발탁 또는 지명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06조
제204조에 따른 승인을 검토하는 경우, 만약 상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7인 이상 이라면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선발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이 9인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원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국왕 폐하께서 임명을 완료하신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와 권한에 따라 우선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동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재적 재판관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207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제208조
임기에 따라 이임하는 것 이외에, 헌법재판관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이임한다.
(1) 제201조에 따른 자격을 결여하거나, 제202조에 따른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때
(2) 사망한 때
(3) 사임한 때
(4) 만 75세가 된 때
(5) 헌법재판관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 3/4 이상의 득표수로 면직을 결정한 때
(6) 제235조에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임하는 때
사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직도 면하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이 임기에 따라 이임하는 경우에는 교체될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있는 때까지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직을 면하는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제203조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심판관으로서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명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네 번째 단락에 따른 청원과 청원권자, 검토 및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209조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전에 이임하였으며, 보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재적 헌법재판관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규정은 7인 미만의 재판관이 남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
헌법재판관은 다음 각 항의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1) 법률 또는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심리, 결정
(2) 하원이나 상원, 의회, 내각 또는 독립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심리, 결정
(3)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와 권한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소원 제출과 소원 제출 조건, 심리와 결정, 결정문 작성 및 헌법재판소의 업무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188조, 제190조, 제190조 및 제193조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제211조
심리 및 결정문 작성을 위한 헌법재판관의 합의체는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헌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사안을 접수하고 심리한 때에는 그러한 사안이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의회와 내각, 법원, 독립기관 및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제212조
법원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만약 법원이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제5조에 일치하며, 해당 규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반박하는 경우, 결정을 위하여 법원이 그러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도록 한다. 그러한 동안에는 법원이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판결을 유보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반박이 결정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위한 해당 사건의 접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나, 종국에 이른 법원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5조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간주하거나, 해당자가 수형 중에 있다면 석방하도록 하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213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러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배된다는 결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한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절차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214조
헌법재판관이 제235조 세 번째 단락에 따라 직무 수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7인 미만의 재판관이 남은 경우, 대법원장 및 최고행정법원장이 함께, 헌법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임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 9인을 충족하도록 한다. 임명된 사람은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또는 보궐 임명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출처:(태국 개황, 2022. 8.)
2023-10-2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