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행정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11
판매개시일:2022-01-01(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통합보험약관자료
1.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 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