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이며 '퇴사'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시 지급 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사 사 유 이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짐.
①구직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으로 나눠짐)
-상병급여
②취업촉진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눠짐
실업급여 조건
수급 대상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소속되어 있고, 적극적 재취업활동
-만약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이거나 소정근로일 2이하라면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전 24개월 180일 이상을 피보험자로 소속
②일용근로자라면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해서 근로 내역 없어야 함
③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와서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의무가입장인데 가입 안했더라도 소급 취득 인정.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하고 소급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퇴직 뒤 다음날부터 신청.
실업급여 조건으로 수급기간은 퇴사 후 12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①근로자는 실업신고로 구직/수급자격 인정신청 진행
②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진행
이후 수급자격결정으로 최초 실업인정, 인증 등을 통해서 구직급여가 지급.
만약 불인정이 될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과정으로 이어짐
개인 신청 부분
개인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인정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방법
퇴사한 사람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중대귀책 사유라면 불인정.
원래는 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포함된다면 불인정입니다.
①법률위반 혹은 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됐을 때
②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 입힌 경우
③정당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진퇴사면 수급
①퇴사 1년 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등을 위반
②차별대우(신체장애, 종교, 성별 등)
③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 관련
④폐업, 도산 등으로 대량의 감원 예정
⑤인원 감축 불가피로 퇴직희망자 모집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 등
⑥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왕복 교통시간 3시간이 넘는 경우(통상교통수단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아래 사항에 해당해도 받을 수 있음
①동거 친족,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②정년의 계약기간, 도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③심신장애, 체력부족, 부상, 질병 등으로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기업의 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주의사항
자영업이나 전직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썼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퇴사)회피에 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불가피성'이 인정을 받는다면 정당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