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내 용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은행에 5000만원 정도가 차입을 잡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갚을 예정입니다만,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내 용 귀하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채무액(부담부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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