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도 났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1)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따라서 그동한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가 계획보다 25%이상 늦어진 사업장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단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는 보증받지 못할 수도 있다.
Q2)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우선 중도금납부를 중단해야 한다. 부도 후 납부 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주택보증에서 새로운 납부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파트 계약자의 2/3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보증주택에 제출하면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개인적으로 환급을 원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해 의견일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첫댓글 전면
후분양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