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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발 신 :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문의 : 배동산 노무사, T. 010-2545-4683) |
제 목 : |
[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관련 |
전송일자 : |
2010. 2. 8. (월) |
전송매수 : |
총 3매 |
[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탈퇴 등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등 법률가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가하여 구성된 조사단입니다.
2. 진상조사단은 2009. 12. 21. 구성된 이후 철도공사 및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왔었고,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보고서 형태로 발행하여 2010. 2. 9.(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3.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상조사단 실무담당(배동산 노무사, 010-2545-4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기획서, 철도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구성안내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기획서
1. 개요
명칭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시 : 2010. 2. 9.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보고대회 식순
■ 개회사(1000~) : 진상조사단 구성 및 조사단 활동 개요
(사회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유상철 노무사)
■ 진상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 발제(~11:15, 발제자 1인당 각 15분)
1. 철도 파업 발생경위 및 배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2.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 사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배동산노무사)
3.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4.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선)
■ 철도공사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발언(~11:30)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사태 해결 및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정당 입장발표(11:30~, 각 5분)
(야 4당 당 국회의원 또는 관계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 참가 기자단의 질의응답 및 폐회(~12:00)
철도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구성안내
보고서 제목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Ⅰ. 서(序) :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1.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3. 진상조사단 조사방법과 조사 경과
4. 조사과정의 한계 및 이후 활동
Ⅱ. 철도 파업 발생의 배경 및 경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주요 경위
2.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공세
3. 철도공사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4. 철도공사 내부 회의문건의 주요내용(2009. 10.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5. 소 결
Ⅲ. 철도공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1.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
2.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3. 파업 중단 이후 대량 징계 행위
4.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 파업 중단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6.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7.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8.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행위
9. 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
10. 정부기관의 철도노사관계 개입 의혹
Ⅳ. 결(結) : 진상조사단 의견
1.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2.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별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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