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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출서류>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한편, 이번 신고는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10년 기획분석·감면사후관리 실적 : 세액추징 2,403억원
** '09년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 세액추징 20,735억원(2010 국세통계연보)
예를 들어,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다.
*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재해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가능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4.30은 토요일), 중소기업 5.31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시스템*을 통해 3.4일부터 간단하게 신고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내년 3.2(수)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본·지점 발생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계상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10.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0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위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외원천소득·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1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2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3 .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4 .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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