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탐침)을 발사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자 무기다.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탐침이 몸에 박히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며 근육계가 마비된다.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전류로도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 테이저건에 맞은 사람은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전기충격기(스턴 건, Stun Gun)와는 달리, 원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정거리는 4.5m~10.6m로 전극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다르다.각주[1]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M26’과 ‘X26’이 테이저건의 대표적인 기종이며, 이외에도 재장전 없이 동시에 세 명을 진압 가능한 ‘X3’나, 12게이지 산탄총(샷건, Shotgun)으로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건 등이 있다. 민간인을 위한 호신용 테이저건으로는 ‘C2’가 있다.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전기충격기(Stun Gun)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테이저건의 순간 최대 전압은 5만V(볼트)이다.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테이저건에서 전극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V, 평균 400V(X26 기준)다. 전류는 평균 2~3mA(밀리암페어, milliampere)다.
페퍼 스프레이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뿌려진 상황에서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다. 술을 마셨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며, 평소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테이저건을 여러 번 맞거나 오랜 시간 맞을 경우에도 매우 위험하다. 테이저건에 맞으면 근육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의 2차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들이 교전이나 잠재적 위험, 무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진압하기 위한 무기로 시작되었다. 일반 총기류보다 치명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용되었으나, 생각보다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국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2008년 발표한 보고서각주[2] 를 통해 2001년 부터 미국에서 체포 및 수감 중 테이저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최소 500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경찰에서는 2005년부터 테이저건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경찰에서는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진압 시에만 테이저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리일 경우 전기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산부에게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으나,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고들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과잉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위 동영상은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테이져 건 종류는 카트리지 뚜껑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은 4.5미터, 회색은 6.4미터, 녹색은 7.6미터, 주황색은 10.6미터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