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원, 가입 3일후 ...
탈퇴시 50% 환불시 손해 .. 조합측 17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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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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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부지의 땅을 95% 이상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땅 소유주들에게 무조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나머지 땅 소유주들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22조 1항2호에 따른 것이죠.
토지 소유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처럼 강제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맞딱들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사업은 진행해야 하니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하는 값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거나 원하는대로 합의를 볼 수 밖에요.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 금액 부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또 매도청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청구권을 제때 행사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 전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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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년이상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대장 주택에 살고있드라도 조합에가입하면
알박이가 될수없습니다 .. 즉 강제 집행할수없고 신의칙에 어긋나지않는
실거레시세 협의(상호간합의) 하여서
해결하는는 22조 매도청구등 규정입니다..
알박이 할려면 조합원으로 가입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청구는 못하지만 원만한 협의로 보상액이 산출
이건 너무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