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상조' 광고팜플릿, 정진석 추기경과 주교들이 대거 홍보에 나서 | ||||||||||||||||||||||||||||||
[지금여기 데스크-한상봉] "학교법인에서 '상조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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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 비롯해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주교, 조규만 주교, 박신언 몬시뇰 등이 ‘평화상조’ 홍보대사로 나섰다. 지난 10월 16일 주일에는 서울대교구 각 본당에서 주보에 추기경 등의 추천사가 담긴 ‘평화상조’ 광고리플렛이 간지로 삽입되어 신자들에게 대거 전달되었다. 가톨릭 학교법인에서 '상조사업'까지
먼저 (주)평화드림은 교회법 1254조를 들어 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타고난(천부적)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며, “그 고유한 목적은 주로 하느님 경배를 주관으로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마련하며 거룩한 사도직 사업과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에 따라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역시 남는 문제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에서 '상조사업'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연로하신 학부모까지' 배려해야 한다고 밝힌다면 할 말이 없다.
법 조항만을 따진다고 했을 때, 서울대교구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주)평화드림은 학교법인인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수익금은 교육사도직을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회법에 따라서는 ‘애덕사업’에만 써야 한다. 교육사업과 애덕사업이 겹치는 지점에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는 (주)평화드림(대표이사 김한석 신부)이 지난 9월 3일 서초평화빌딩에서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이사장 조규만 주교)에 청소년 활동 육성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한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주)평화드림을 통해 교회 내 자산이 교회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실현되고 있듯이, 기왕에 교회 돈을 쓸 바에는 교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생색도 내고 교회사업도 활성화시키는 이중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는 이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서울대교구와 평화드림, '예상되는' 재정적 어려움 호소 이번에 평화상조와 관련해 서울대교구의 추기경과 주교들이 대거 나선 데에는 ‘교회재정 위기’ 의식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평화드림 홈페이지에서는 박신언 몬시뇰(가톨릭학교법인 담당 교구장 대리)이 ‘가톨릭학원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호소가 팝업창으로 올라와 있다.
박신언 몬시뇰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탓에 국내 기업들도 하나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은 녹록치 않다. 부채는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 지출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박 몬시뇰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수입을 늘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 학교와 병원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업체가 아니라 고유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기에, 수익증대보다는 먼저 경비 절감에 무게를 두고 어려움을 타개해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수도성직자들이 수익사업 광고에 동원되는 현상은 계속 되어 온 현상이지만, 비록 교회 사업체라 해도 추기경이나 주교가 직접 수익사업의 홍보대로 등장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교는 사목자로서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만 자신의 귄위를 드러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이번 평화상조 광고팜플릿은 ‘평화상조’의 흥망성쇠가 사목적 필요와 직결되는 문제인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