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문화개선 추진계획」 재정지원과-22474호(2017.12.13.)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852호(2020.2.3.) (2020.12.3.)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1369(2021.2.2.)음201203
라.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제2016-8호, 2016.12.15.)
마.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치원 교육과정
바.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2.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유치원에듀케어강사는 유아교육과 2020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에 근거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업무에 기여하고,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하는 방과후 과정의 업무를 주 목적으로 채용된 에듀케어강사에게 아래와 같은 업무가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래]
가.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편성·운영시간 감축하여, 방과후과정반에게 전가
(교육과정 입학전 기간, 입학식, 새학기 적응기간, 학부모 참여수업, 방학식, 원격수업, 대학수능일, 개학식, 졸업 및 수료식 등의 각종 행사)
※ 2019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편성 지침 「누리과정의 운영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수업보조, 보건증이 요구되는 업무인 배식업무와 급식대 운반·정리, 식사 및 양치지도, 현장학습 동행 등
다.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4.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와 운영, 채용 권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의 운영부서장,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있으며, 관리자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및 적극 추진(기자재 구비, 관련 인력 채용 등)하라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본청 유아교육과 방과후과정 사업부서에 확인
한 결과, 인력채용은 관리자의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기관 장의 인사권한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및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관리자인 운영부서장께서는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조합원과 충분한 민주적 협의를 통하여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조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2020.1.31.체결)
제46조[업무분장 및 업무매뉴얼]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조합원의 업무 분장 수립 시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
제85조[조합원 인권보호]④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상 부당한 지시 및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계획공고】(2021-161호)
유치원에듀케어 ? 유치원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직원(유치원 근무)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업무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방과후 과정 정의) ]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
? 유치원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
※ 문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에듀케어분과 담당 고영국 국장 (010-2845-8415)
※ ‘문서24’ 시스템상 개별 기관의 명의가 명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유치원에듀케어 업무 관련 공문(학비노조 서울지부).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