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동축케이블 및 무선기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등 설치기준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화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경고하게 설치할 것
8)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무선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1)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