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상이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분들 중에 유공자 급수가 하락하거나 유공자가 취소되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인데.....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저 위에 나와있는 사건번호 검색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먼저 올리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사알짝 눈치보면서 올려봅니다 ㅎ
첫댓글 상이기준법이 다시개정되어야합니다
박탈되신 유공자분들 전부 복귀해야하고 보훈보상금 소급적용받아야합니다
전전정권,전정권에서는 보훈예우를 하기보다는 차별하며 축소하였습니다 이망할것들이죠
보훈유공자대우을 해주려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안해주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병력으로 트집잡는등 그럼 현역입대자체를 시키지말던지‥‥
중증희귀병환자를 7등급부여등‥‥
소위 보수 세력. 이명박거네 정권에서 법 개정한 결과입니다. 필요할 때만 메스컴에서 유공자 이용만하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므로 법에 따라 나라가 돌아가니. 법 개정하려면 다가오는 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훈처 민원으로 넣었습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족수당받게 변하길바랍니다 대체 뭐하는뻘짓인지 ㅠ
가족수당줄꺼면 그냥 서류만 내면주고 재신검받지마라 개뻘짓이다 신검받는데 드는국가비용(mri ct 각종검사) 다 쓸때없는 낭비다
@안녕(영석.87.수원) 그시절이 올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소식입니다.
정답임니다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시었내요,
그래도 재검신청 하는거는 참으로 부담되네요ㅜㅜ
좋은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