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bOHePrBNLg
0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① 포함, ② 제외]한다. ▶ 제15, 30회
02.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에 [① 포함된다, ②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9회
0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① 있는, ② 없는] 주택을 말한다. ▶ 제28회
0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① 민영주택, ②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제29회
05. 국민주택의 규모란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① 85m², ② 100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① 85m², ② 100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제29회
06. [① 민영주택, ② 준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제29, 32회
07.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는 준주택에 [① 해당한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 제29회
08.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① 20m², ② 30m²]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① 부엌, ②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① 20m², ② 30m²]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m²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22, 33회
09.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① 50m², ② 60m²] 이하일 것▶ 제22회
10. [① 부대시설, ② 복리시설, ③ 간선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담장 및 주택단지의 도로, 주차장․관리사무소, 건축설비를 말한다. ▶ 제20, 32회
11. [① 부대시설, ② 복리시설, ③ 간선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제20회
12. [① 부대시설, ② 복리시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전기시설․가스시설․상하수도․지역난방시설 및 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제23회
13. 폭 [① 8m, ②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제21, 32회
14. 폭 [① 8m, ② 20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제21, 32회
1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① 2개층, ②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제28회
1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① 2개층, ②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제31회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① 300, ② 6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28회
18.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① 300, ②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제26, 32회
20번 정답]
01. ① 포함
02. ② 포함되지 아니한다.
03. ② 없는
04. ② 국민주택
05. ① 85m² / ② 100m²
06. ① 민영주택
07. ① 해당한다.
08. ② 30m² / ② 보일러실 / ② 30m²
09. ② 60m²
10. ① 부대시설
11. ② 복리시설
12. ③ 간선시설
13. ② 20m
14. ① 8m
15. ② 3개층
16. ① 2개층
17. ① 300
18. ②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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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포함
2.(2)포함되지 아니한다. 주택법엔 공기가 없다.
3.(2)없는
4.(2)국민주택
5.(1)85제곱미터, (2)100제곱미터
6.(1)민영주택
7.(1)해당한다. 준주택->오노다기
8.(1)30제곱미터, (2)보일러실. 부엌데기 되지말자! (2)30제곱미터
9.(2)60제곱미터
10.(1)부대시설. 딸린
11.(2)복리시설
12.(3)간선시설. 연결
13.(2)20미터. 판례는 20일 이상 공부한다.
14.(1)8미터. 판례는 20일 이상 공부한다.
15.(2)3개층
16.(1)2개층
17.(1)300
1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