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_^
다른분들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신 글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뉴욕에 방문하여, 의류를 구입해서 직접 핸드캐리로 들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판매는 블로그 마켓 형식)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1. 인천공항에서 핸드캐리해온 위류를 판매목적으로 사업자 통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
-> 핸드캐리해온 의류의 경우 사업자목적의 수입인 경우 핸드캐리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유치증을 끊어서 유치증을 관세사에게 전달하고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2. 제가 미리 챙겨가야할 서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갖추셔야 하옵고 관세사에게 주민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물품명세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겠지요.
3. 미국에서 물건 구매시 요청해서 받아야 할 서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야 합니다.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