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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고시란 ? (註) 재건축의 필수전제 요건으로서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율 등을 정하여 대략 5년 주기로 고시함. 지난 2005. 12. 고시가 있었고, 새로운 시장 취임으로 늦어지고 있음. |
-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잠5재추위’)는
서울시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고시(이하 ‘정비계획’)를
앞두고 5단지아파트의 자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안하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과(운영규정 제5조 1항의 3 근거) 이에 대한 주민동의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고는 -
1. 지난 6월 “(주)도시집단 아름” 이란 업체를 선정, (용역비 1억 4천 5백만원) 후 계약금으로 72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 신설된 회사로 실적도 거의 없고, 권춘식 위원장의 친구회사라는 소문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로 민원이 쇄도하자 송파구청은 이행명령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사항 임을 잠5재추위에 통고하였다.
2. 8. 10일 잠5재추위는 구청의 행정명령 따위는 무시한채 또다른 업체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라는 업체를 2억 5천만원에 선정 계약하였음이 공고되었다.
◉ 소위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주)토문엔지니어링은 2억 5천만원에 낙찰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보다 1억 3천 8백만원이나 낮은 1억 1천 2백만원에 응찰 하였음에도 탈락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설계회사의 영역인데 설계부문이 없는 (주)동해종합이 어떻게 할 것인지 ? (입찰전 다른 업체와 컨소시움을 구성 못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
권춘식 위원장은 답변해야 한다.
1. 잠5재추위 운영규정 제25조 1항의 4호.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 의결사항이 분명한데 총회 아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
2. 5단지 토지 등 소유자의 자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확률은 완전 “0”로 판단된다(송파구청 측 주장). 도시계획법, 집합건물법에 의거 서울시가 고시하는 정비계획은 재건축시행의 필수요건인데 타단지에 유례가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3.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문제는 지난해 부터 5단지 지정 설계회사인 (주)토문 (02-515-5001)에서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제의를 수차례나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2개 업체에 3억 9천 5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낭비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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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젠 주민들이 단합해서 문제점별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계획변경을 요청해야 하는데,서울시에서 최종 심의중인 시점에서 아주 최초단계인 민간개발방식에의한 지구개발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수억을 쏟아 붓다니 주민을 물봉으로 보느냐?그것도 주민동의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