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부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여야 간의 의견 간극이 큰 탓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0월 20일이 지나더라도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기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식의 절차도
가능하겠지만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를 작성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중과 법안을 포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등
양도세를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안을
연장 혹은 영구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 라는 점이 과도하다 라고 생각,
이에 대한 비과세율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06213?cds=news_edit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선
보유 10년뿐만 아니라 거주 10년 모두 갖춰야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닌
내 집 한 채만으로 오랫동안 실거주했다는
의미일텐데
현재의 장특공제율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양도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줄!
개포동은 매도 매물이 계속 접수되긴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낮게 나오진 않아
간혹 급급매를 찾는 매수자들에겐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과거 추격매수가 붙을 만큼 부동산 호황이었을 때엔
오히려 매도자의 보류로 인해
거래가 안 된 경우도 많은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붙은 고가 대비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반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고
고점 대비 얼마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운된 한 주를 보낸 개포동은
기존에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
급매로 나와있던 래미안블레스티지 59㎡ 가
거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