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인수를 받은거라 허가며 절차가 조금 걸렸어요
허가증이 26일나왔구요
그래서 내일 6월28일 세무서갈까 하는데
생각해보니
6월까지 상반기 뭐 소득 신고니 뭐니 하는게 있지않나요?
그래서 그냥 7월1일날 가서
사업 개시일을 그날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낼까 하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 하구요
학원이라 비과세사업자라고
상관없는건지
조금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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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하러 갈려고 하는데요
꿈꾸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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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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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매년1월 사업자현황신고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된다고 알고 있어요, 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부가세신고인거 같네요... 신경안쓰셔도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