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왔으며 8월 5일 날 제정되었네요...시행은 3개월 뒤인 11월 6일 부터랍니다..
기존보다 살짝 완화되었다는 군요 ^^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 알아서 주의하시길 바라며 ^^ 올립니다... 원본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것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2.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의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구조․장치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 관련)
구 분
경미한 구조․장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시동리모콘, 배기관팁,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주행장치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조향장치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제동장치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ABS보조장치의 변경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차체 및 차대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등화장치 커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연결 및 견인장치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승강구 개․폐 방식 변경(수동↔자동)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0-*************(애마한 부분도 이것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가인증)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
첫댓글 그럼 사이드리피터랑 휀다등이랑 같이 달고 있어도 앞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여? 이번에 사이드리피터 달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네여
울 싼타에게 휀다등이 있기때문에 사이드리피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0-ㅋ 방향지시등이 총 6개를 넘으면 불법이랍니다...-0-ㅋ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사항이 없구요...저기 속하는 종류는 음~~
예로들면 gm대우 토스카 순정데루등을 LED작업된 일명:코스테(코리아스포일러제작)로 바꾸어 끼웠을경우, 업체에서자기인증하였기에 불법에서 제외되는정도 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싼타 스피도 데루등도 인증된것 이라면 제외대상일듯 싶습니다...이 업체는연락처도, 어딘지도 모르고 ,
있는지 없는지도몰라서 제가 알아볼수도 없군요 -0-ㅋ
***휀다등을 없애버리고 하시면 불법아니다라는 말들도 많터군요 -0-ㅋ <<이건 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