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상 고 |
비 고 |
도로(인도)에 시설시 |
5.0m 이상 |
경간중 지상고임 |
도로횡단시 |
6.0m 이상 |
" |
※ 철도, 궤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는 공가 통신설비 가공 횡단 불가
제2조(통신케이블과 배전설비와의 이격거리)
배전전주에 설치하는 공가 통신설비는 다음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
이 격 거 리 |
비 고 |
특 고 압 |
1.2m 이상 |
7,000V 이상 |
고 압 |
0.6m 이상 |
600~7,000V 이상 |
저압 또는 특고압 다중접지 중성선 |
0.6m 이상 |
|
저압 인입선 |
0.6m 이상 |
600V 이하 |
※ 저압, 특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고 통신선을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0.3m이상으로 한다.
제3조(조가선 시설기준)
① 조가선 설치자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단조가선 : 전주 상단 조가선 부분의 공가사용을 최초로 사용승인 받은 자
나. 하단조가선 : 전주 하단 조가선 부분의 공가사용을 최초로 사용승인 받은 자
② 조가선의 규격은 7/2.6㎜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가선의 전주상 설치높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통신선 지상고 |
조가선 전주상 설치높이 | |
상단조가선 |
하단조가선 | ||
도로(인도)에 시설시 |
5.0m 이상 |
5.8m |
5.5m |
도로횡단시 |
6.0m 이상 |
6.8m |
6.5m |
④ 조가선 설치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주 : 특고압 중성선과 같은 방향
※ 특고압 중성선은 전주교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인도측에 설치
나. 저압주 : 저압선과 같은 방향
※ 저압선의 방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도측으로 설치
⑤ 조가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조가선은 설비안전을 위하여 전주와 전주 경간중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나.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구를 사용하여 전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조가선 끝단은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말단 배전전주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단 배전전주와 말단 1경간 전에 있는 배전전주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내장형태로 시설하여야 한다.
라. 과도한 장력에 의한 전주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경간 50m 기준 0.4m 정도의 이도를 반드시 유지하고, 법정 지상고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마. +자형 공중교차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한전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할 수 있다.(단, T자형 공중 교차시공은 할 수 없다.)
⑥ 조가선의 접지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조가선은 매 500m 마다 또는 증폭기, 옥외형 광송수신기 및 전력공급기등이 설치된 위치에서 ESA124-364 또는 4.0mm(12.57㎟)이상의 연동선(KSC3101)과 접지선 써비스 콘넥타등을 이용하여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접지선 몰딩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 임을 표시하고,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2m 간격으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라.접지극은 지표면에서 75cm 이상의 깊이에 타 접지극과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극 시설, 접지저항치 유지 등 조가선 및 공가설비의 접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마. 전력유도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력유도 방지장치를 통신사업자가 시설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케이블 설치기준)
① 통신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 직경 22.0mm 이하
나. 자기지지형 케이블 : 설치불가
② 통신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통신케이블은 반드시 조가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은 강전류전선 또는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는 법정 최소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하며, 통신케이블의 법정 이격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절연방호구(보호구)를 설치하거나 한전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경완철 등을 이용하여 편출시공 할 수 있다.
다.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리는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통신케이블의 도로 횡단시에는 도로방향과 직각으로 횡단하되 전력선 미 횡단개소에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신케이블 설치는 가공용 케이블행거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인드시공이 가능하다.
가. 케이블행거는 통신케이블 수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행거를 조가선에 설치 시 행거를 거는 쪽의 선단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행거는 전주로부터 30㎝ 지점부터 50㎝ 간격으로 부설한다
라. 통신케이블의 앙각(仰角)이 5˚ 이상으로 통신케이블의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에는 양 끝단을 바인드 처리한다.
④ 통신케이블의 여유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기술적으로 부득이하여 여유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전주를 기준으로 5 경간 이내에 여유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타 통신사업자 여유장 포함) 당사의 허가를 득한 후 1개의 여유장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케이블 여유장은 직경 65㎝×4회 이내로 전주와의 이격거리는 0.5m~1.5m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기기류 설치)
① 배전전주에 시설되는 광전송장치, 동축장치(수동소자 포함)등의 기기는 전주로부터 0.5m이상(1.5m 이내) 이격하여 승주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조가선에 취부되는 모든 기기는 케이블의 추가시설, 철거 및 이설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금구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한다.
③ 전주 1본에 설치할 수 있는 기기 수량은 조가선 1조당 좌우 각각 1대를(수동소자 제외)를 한도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한전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로 시설할 수 있다.
※ 수동소자 : 방향성결합기(DC), 분배기(SP), 전력삽입기(PI)
제6조(전원공급기의 설치)
① 전원공급기는 배전설비 사용신청과는 별도로 한전의 관할 사업소에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전기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사용 승인을 득한 후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 전원공급기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지상에서 4m이상 유지
나. 접촉 및 지락보호장치(ELB) 내장
다. 설치방향은 인도측으로 설치하며 외함은 제3종 접지 시행
라. 인입전선은 다심 CVV(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7/1.0mm 이상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전선 사용
③ 기기주, 변대주 및 분기주 등 설비 복잡개소에는 전원공급기를 설치할 수 없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전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원공급기 설치시 통신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한전에서 정한 현장관리용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공가 인입케이블 설치 및 철거기준)
① 공가 인입케이블은 직경 15㎜ 이하로 한다.
② 공가 인입케이블은 5경간 이하 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가장 근접한 전주에서 건물측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가 인입케이블은 전주측 조가선 분기점으로부터 고객측 인입점까지 최대 40m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동일 통신사업자의 공가 인입케이블이 2선 이상 동일건물에 인입할 경우는 분배기 등을 이용하여 1선으로 인입한 후 건물에서 Tap-Off를 시공하여야 한다.(1건물 1인입만 허용)
⑤ 1건물에 다수 통신사업자가 공가 인입케이블 포설시 서로 바인드 등으로 묶어 동일 인입점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전주측에 설치하는 Tap-Off 수량은 전주 중심으로 조가선 좌우로 각각 1개, 전주당 총 4개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가 인입케이블은 배전전주를 교차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⑧ 전주에서 고객으로 연결하는 공가 인입케이블은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 하지 아니한다.
⑨ 건축물의 인입점은 특고압 전력선보다 하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가 인입 케이블이 절단되었을 때 타설비에 피해가 없도록 법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공중분기(T자형)하여 인입할 경우 공가 인입케이블은 4선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⑪ 공가 인입케이블 철거시는 Tap-Off 단자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⑫ 공가 인입케이블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별 표시색상에 따른 동일한 띠색과 사업자명이 표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통신설비의 식별표시
제1조(통신설비의 식별표시 방법)
① 모든 통신기기에는 사업자표시(스티커 등)를 하여야 한다.
② 통신케이블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통신사업자별로 별도 지정한 띠색의 통신케이블을 사용
나. 통신사업자별로 별도 지정한 색상의 ‘설비표시명판’을 부착
다. 사업자별 통신케이블 띠색 및 설비표시명판 색상은 별첨 ‘사업자별 표시색상’ 참조
제3조(설비표시명판 설치기준)
① 배전전주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과 같이 부설하여야 한다.
가. 직선주 : 전주 5경간마다 설치
나. 분기주, 인류주 : 매전주에 설치
② 지중설비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과 같이 부설하여야 한다.
가. 관 로 : 맨홀마다 설치
나. 전력구내 행거 : 50m 간격으로 설치
제 8 장 배전설비 사용신청 및 해지
제1조(배전설비 사용신청 구비서류)
배전설비 사용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전설비 사용신청서 1부(서식 별첨)
나. 한전의 배전설비 지적도면에 표기한 통신설비 설치경과도 및 행정지도(1/3,000 이상) 각 1부
다. 공가 통신설비 설치 계획 1부
라. 주요 통신설비 규격 1부
마. 조가선 공동사용 확인서 1부(서식 별첨)
ⓐ 배전전주 사용신청 시에만 ‘조가선 공동사용 확인서’를 제출함
ⓑ 전력통신망 설치․운영자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케이블을 교체하거나 기준수량 범위내에서 추가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바. 통신설비 유지보수 계획서 1부
ⓐ 통신설비 순시, 정비계획
ⓑ 공동조가선 유지보수 사업자명
ⓒ 유지보수업체명 및 비상연락방법
제3조(배전설비 제공업무 처리기간)
① 배전설비 사용신청시 업무처리기간은 기술검토, 현장조사, 보강설계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신청 수량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전설비 사용신청 업무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배전전주 신청수량 |
지중설비 신청수량 |
배전설비 사용승인여부 처리기간(일) |
비 고 |
50본 이하 |
- |
5 |
|
100본 이하 |
연장1,000m이하 |
10 |
|
500본 이하 |
연장5,000m이하 |
20 |
|
1,000본이하 |
연장5,000m초과 |
40 |
|
5,000본이하 |
- |
90 |
* 보강공사 필요시는 보강공사 완료 후 시공가능 (보강공사 기간 미포함)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단, 접수부서에서는 기간가산 사유발생시 해당내용을 공가 사용신청 통신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배전설비 사용 해지통보 및 처리)
① 배전설비 사용 해지를 희망하는 통신사업자는 배전설비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사업소에 제출한다.
② 배전설비 사용해지 통보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전설비 사용 해지 통보서 1부(서식 별첨)
나. 한전의 배전설비 지적도면에 표기한 공가설비 철거경과도 및 행정지도 각 1부
다. 공가설비 철거 계획 1부
라. 주요 공가설비 규격 1부
③ 해지절차는 제12장 “통신설비의 시공 및 준공”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지 후 배전설비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술검토
제2조(배전전주의 기술검토 사항)
통신설비 공가에 따른 전주의 기술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케이블 신청규격 및 수량의 적정여부
나. 조가선 설치규격 및 수량의 적정여부
다. 통신기기 규격(제원)의 적정 여부
라. 통신설비 설치로 인한 전주의 허용강도 초과 여부
마. 통신설비 설치 후 공가케이블의 지상고 및 이격거리 유지 여부
제3조(배전전주의 허용강도 초과여부 검토)
① 하중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주의 수직하중은 전력설비와 통신설비의 수직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므로 검토불요
나. 전력선과 통신선 장력에 의한 말단주, 인류주, 각도주의 수평종하중 초과여부
다. 전주, 전력선, 배전기기, 금구류, 공가 통신선 풍압에 의한 전주의 수평횡하중 초과여부
② 하중검토는 전주 강도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하중검토 결과 전주의 저항모멘트가 전주에 가해지는 외력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공가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전주의 허용강도가 초과되더라도 공가사용 신청자가 해당전주의 보강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공가 통신설비의 지상고 및 이격거리 적정 여부 검토)
① 통신케이블의 지상고 유지여부를 검토한다.
② 공가케이블과 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제 11 장 배전설비 사용승인
제1조(배전설비 사용승인)
① 공가사용 신청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배전 공가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고 승인가능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검토결과에 따라 배전설비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강공사 완료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③ ‘배전설비 사용승인서’(서식별첨)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신청 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며 통신사업자는 설치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지참토록 한다.
제 12 장 공가 통신설비의 시공 및 준공
제1조(공가 통신설비 시공시 준수사항)
① 배전설비 사용하여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한전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 중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는 ‘통신설비 시설공사 착공계’를 공사 후에는 ‘통신설비 시설공사 준공계’를 해당설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전설비 운영부서는 해당선로의 전력확보, 휴전작업 시행 등 필요한 경우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착공시기를 조정 및 작업중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공가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력구(맨홀) 등 한전 시설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에 출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통신사업자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한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자 및 일반인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공가 통신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작업자는 별첨 “배전공가설비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2조(공가 통신설비의 시공)
① 통신사업자는 배전설비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기한내에 통신설비의 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배전전주 사용승인 본수 1,000본 이하 : 1개월 이내
나. 배전전주 사용승인 본수 1,000본 초과 : 2개월 이내
다. 지중설비 사용승인 : 2개월 이내
② 상기 기간내에 공가 통신설비 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배전설비 운영부서는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전설비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공가 통신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배전설비를 사용하여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햐 한다.
가.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또는 작업복, 안전모 착용
나.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차량 스티커 부착차량에 “○○○(주)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등의 안내표시 부착
다. ‘배전설비 사용승인서‘ 현장 지참
제4조(공가 통신설비 시설공사 착공계 제출)
① 별첨서식 ‘통신설비 시설공사 착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개요
나. 시공업체 및 유자격 증빙자료
다.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② 착공계는 공사착공 3일전까지 해당설비 운영부서에 제출한다.
제5조(작업 당일의 공사내용 및 연락망 통보)
통신설비 시공자는 통신공사를 시공하는 당일 작업 전에 배전선로에서 정전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긴급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장소,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작업현장 연락방법 등을 배전사령실 또는 배전운영실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가 통신설비 시설공사 준공계 제출)
① 공가 통신설비 준공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배전전주인 경우 : 전주번호별 공가설비 시설내역이 명기된 현장확인명세서
나. 지중설비인 경우 : 통신설비 시설내역이 명기된 현장확인명세서, 관로도
다. 한전의 배전설비 지적도면에 표기한 통신설비 경과도면 및 행정도면(1/3,000이상)
라. 공가설비 시설내역 D/B (서식 별첨)
② 공가 통신설비 준공서류는 준공 후 5일 이내에 해당설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준공설비 현장확인)
① 공가 통신설비 준공서류 등이 접수되면 통신사업자 입회하에 준공설비의 적합여부를 ‘설비별 공가 통신설비 시설내역 현장확인명세서’(서식 별첨)를 참조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공 통신설비는 공가설비 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 시행
나. 지중 공가설비는 지중설비 운영부서에서 현장확인 시행
다. 필요시 통신부서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시행
② 배전전주의 통신 준공설비 중점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기준 적정여부 / 케이블규격, 케이블 수량
나, 조가선 공동사용 및 시설위치 적정여부 / 인도측
다. 조가선 시설 높이의 적정여부
라. 조가선 이도의 적정여부
마. 사업자 표시찰 부착여부 / 사업자별 색상
바. 선간 이격거리 적정여부
③ 지중설비의 통신 준공설비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한전에서 지정한 관로 및 행거의 사용 여부, 내관규격 및 설치 수량
나. 공가케이블 설치상태 및 여유장의 적정성
다. 통신기기(접속함 등) 설치위치, 설치상태의 적정성
라. 맨홀 또는 전력구내의 관로구 방수처리 상태의 적정성
마. 전력구내 공가케이블 설치 행거의 최상단 여부
바. 맨홀 또는 전력구내 공가용 행거와 공가케이블 시공의 견고성 적정 여부 (타이랩 사용 등)
사. 맨홀 또는 전력구내 통신케이블이 당사의 배전케이블용 행거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현장 확인결과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통신사업자는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 조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 확인토록 한다.
제 13 장 공가 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제1조(공가 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통신설비, 조가선, 전력설비는 각각 해당설비의 소유자가 유지관리한다.
* 단 사업자간 조가선사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통신설비 운영자는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통신설비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③ 통신설비 운영자는 전력설비의 정전고장이나 돌발사태 발생시 항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될때에는 즉시 해당 한전사업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조(배전설비 변경에 의한 통신설비의 변경)
① 배전설비의 변경으로 통신설비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통신설비의 변경공사는 통신설비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설비 및 지중설비의 보강을 위하여 통신설비의 변경이 수반될 때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사시행 10일전 까지 통신설비 소유자와 공가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신설비 소유자는 배전설비의 보강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설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배전설비 철거에 의한 통신설비의 변경)
① 전력공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가공설비의 지중화등으로 배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통신설비 소유자는 해당 배전설비에 설치한 통신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배전설비(지중설비 포함)의 철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사시행 10일전 까지 통신설비 소유자와 공가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신설비 소유자는 배전설비의 철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설비를 철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 예정일 7일 이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소는 해당 통신업체의 신규 공가승인을 제한하고 해당 통신선의 철거에 선행하여 전주를 철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중지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배전설비 긴급보수로 인한 통신설비의 변경)
① 차량충돌, 전주도괴, 정전고장 복구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설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통신설비 소유자의 허락없이 통신설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통신설비 소유자의 허락없이 통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신설비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긴급상황이 종료된 즉시 통신설비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배전설비 지장이설로 인한 통신설비의 변경)
① 배전설비의 지장이설로 인하여 통신설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설비 이설공사는 통신설비 소유자가 시행한다.
② 가공 및 지중설비 지장이설로 통신설비의 이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공사 시행부서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통신설비 소유자와 공가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신설비 소유자는 가공 및 지중설비의 이설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시설물 이설공사 시공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공가 통신설비 변경조치를 완료하고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소는 해당 통신설비 소유자의 신규 공가승인을 제한하고 해당 통신선의 이설에 선행하여 전주를 철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중지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배전설비 지장이설로 인한 통신설비 변경 발생시 조가선 설치는 해당 설비 사용 사업자간 분담하여 시설한다.
⑤ 한전과 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의 신속한 이설과 통신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통신설비 이설공사 시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가공 배전설비 지중화에 따른 통신설비의 변경)
①지중화 확정구간에 공가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 시공부서는 지중화 확정 즉시 공가담당부서 및 해당 통신업체에 지중화 사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공 배전설비 지중화에 따른 통신설비의 지중화공사는 통신설비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통신설비 소유자는 지중화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시공(지중선로 가압) 후 7일 이내까지 전주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소는 해당 통신업체의 신규 공가승인을 제한하고 해당 통신선의 철거에 선행하여 전주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중지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지중화공사 담당자는 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고 배전용 관로 및 구조물의 시설과 동시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용 관로 및 구조물에 대하여 위탁 시공할 수 있다. 단 공가 통신설비로 인하여 지중화공사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공사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위탁으로 시공하는 통신관로는 합성수지파형관(100mm×3공 또는 175㎜×2공 이내)을 배전관로와 병행(상부 또는 측부)하여 설치하고 통신용 구조물은 관로의 시설규모에 적합한 크기의 맨홀 등을 배전설비 구조물과 별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위탁으로 시공하는 구간의 모든 공가 통신업체는 통신용 관로 및 구조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해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대표 통신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당사와 통신업체는 통신용 관로 및 구조물의 위탁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내역,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별첨 #7의 ‘공가 통신설비 위탁공사 시행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맺어야 한다.
라. 위탁 공사비의 산정은 배전용 관로 및 구조물의 시설에 필요한 공사비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하며 대표 통신사업자가 해당 공사비를 공사 착공 전 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통신사업자 사유로 인한 배전 공가설비 변경)
통신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배전 공가설비의 이설, 변경, 철거, 양도․양수 등 기존의 사용 승인조건이 변동될 경우 배전 공가설비 변경공사 이전에 배전설비 사용신청 기준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통신설비로 인한 민원처리)
① 통신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통신설비 소유자 책임 하에 해소하여야 한다.
② 통신설비 소유자가 통신설비에 의한 민원을 7일 이상 방치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당사 사업소는 해당 통신업체의 신규 공가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시정기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장 공가 통신설비의 관리
제2조(순시)
① 공가 통신설비 관리부서장은 공가 통신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순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주 공가 통신설비 : 월 1회 이상
나. 지중 공가 통신설비 : 분기 1회 이상
② 공가 통신설비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순시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무단․부적합 공가 통신설비 적출
나. 통신 인입케이블 설치 및 철거상태 확인
다. 조가선 이도상태 확인
라. 공가 통신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위해요인 등
③ 순시결과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즉․급․완 3단계로 구분 적용한다.
가. 위해도(즉)
ⓐ 특고압선 상부를 통과하거나 배전설비와 접촉하는 경우
ⓑ 방치시 일반인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위해도(급)
ⓐ 배전설비와 통신설비가 안전 이격거리 이내일 경우
ⓑ 도로를 횡단하는 공가 통신설비의 지상고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위해도(완)
ⓐ 접속함체 시설불량, 여유장 등 시설기준 초과설비
ⓑ 인입선 불량 등 환경미화에 지장이 되는 설비
제19장 상호협조
제1조(시설내 출입)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양사는 배전설비 및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상대방의 시설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정보의 열람 및 제공)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양사는 배전설비 및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상대방 시설에 대한 자료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도면의 열람 및 제공)
① NDIS 도면의 열람과 제공은 한전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국가지리정보 배전분야 보안관리 시행세칙과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도면복사에 필요한 용지 등 소모품은 통신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NDIS 도면이란 수치지형도와 배전설비가 표시된 상태로 좌표위치 값이 포함되지 않은 도면을 의미
② 통신사업자가 NDIS 배전DB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전은 『NDIS 배전DB 자료이용 업무처리기준』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유지)
①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양사는 배전설비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기술, 경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양사는 배전설비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배전설비 도면이나 통신설비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07. 9. 12)
1. (시행일)본 지침은 2007. 9.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