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내용 |
보호수준 |
보호목표 |
보호형태 |
지역사회와의 관계 |
사회방위적 단계 |
열등처우 |
사회적 범위 |
격리 |
단 절 |
사회보장적 단계 |
최저생활 |
발달 가능성 |
수용 |
수동적, 일방적 |
사회복지적 단계 |
인간다운 생활 |
정 상 화 |
생활, 육성 |
능동적, 상호적 |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므로 둘째 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가 사회복지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단절되어 있거나 수동적인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상호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다.
2) 시설보호의 변화
(1) 수용시설의 수와 수용대상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위탁가정에의 배치 비중이 증가.
(2) 시설아동중의 특성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설아동 중에서 가족상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유아보다는 청소년기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시설의 소규모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시설들은 소규모 주거시설로 나누어져 일정한 장소에 같이 위치하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의 지금을 중단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다양한 보호서비스의 분화가 있었다. 수용시설은 다목적 시설, 소규모 호스텔, 가정형태의 그룹홈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수용시설을 대체하여 발전한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장기의 가정위탁, 단기의 가정위탁, 치료 목적 또는 전문적인 특수 가정위탁이 분화되어 발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를 전환시설화로 표현하고 있다. 전환시설화란 일반 수용시설은 감소하는 대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서장애아 시설, 청소년교호시설 등의 시설이 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5) 전문가주의가 발전하였다. 수용대상인구의 특성 변화와 함께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전문적 접근방법이 적용되면서 수용인구 대비 전문가의 비율과 자격기준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 중심 체계에서 탈 시설화를 중심으로 변화한 이유는 시설보호가 그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시설생활자의 사회적 자립능력의 결여, 지역사회의 시설생활자에 대한 적의와 편견,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대한 의문,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프로그램간의 조정, 재정․관리상의 어려움, 탈시설화에 대한 조사내용과 현실과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탈시설화 이념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정 상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3) 미국 양육시설의 특징6)
미국의 경우는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 중에서 아동이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혹은 정서적인 행동문제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위탁가정의 보호가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동들 중에서 지체부자유 등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지체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는 정서적장애가 있는 아동, 혹은 재활훈련이 필요한 비행청소년들만이 그룹홈(group home)이나 치료거주센터 등의 시설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계획적인 치료 및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임시적이며, 치료나 훈련이 끝나면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 1명을 돌보는 전문가의 비율이 0.85명에서 1.4명에 이르는데, 이는 좀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1) 근대 이전의 아동 복지
고대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나 인격체로서가 아닌,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아동 복지 제도는 부랑아 및 유기아 등에 대한 구호가 주된 사업이었는데 생명의 구활에만 치중한 나머지, 빈민자를 노예 또는 머슴으로 보내어 평생을 중노동에 속박되게 하는 등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모독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2) 근대 이후의 아동 복지
근대 우리나라 아동 복지 사업은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육아 및 구제 사업이 시도되었으며 종래의 자선적인 개인 구제 사업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궁핍과 곤란이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사회적이며 집단적인 아동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시작은 1888년에 프랑스 신부가 명동 천주교회에 현대적인 시설로 고아원이라 불리는 아동시설을 설치한 것이었고 이어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 등 사회 복지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1934년에는 국․공립 시설이 23개, 1945년에는 42개, 1949년에는 101개로 점차 증가하였다.
3) 현대 사회의 아동 복지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아동 복지 사업의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한 시설보호사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 선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요보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작용과, 나아가서 아동이 몸과 마음이 함께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1981년에 이르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1970년대까지는 매우 방임적인 것으로 외원기관에 주로 재정적인 의존을 하였다가 외원을 줄이면서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아동권리협약' 에 서명하고 국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아동시설의 운영에 대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고 그룹홈과 위탁보호의 도입 등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양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 양육시설의 특징7)
최근 외국의 경우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집단아동보호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은 미국의 경우처럼 계획적인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만을 양육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입양가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고아나 기아, 혹은 일시적으로 부모와 헤어진 미아, 방임아동, 가출아 등을 모두 함께 양육보호하는 주거지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의 아동보호시설, 특히 양육시설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볼 때,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육아시설은 6․25 동란과 같은 국가 재난의 시대에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 고아들의 보호에 참 뜻을 둔 민간인과 같은 외원기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주지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의 영구 위탁가정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한 시설에서 성장하며, 육아시설의 경우 8년 이상 머문 아동이 53%를 차지하며 그 중 12년 이상 머무른 아동들이 14%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미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Ⅴ. 아동 양육 시설의 현황
1. 정원과 현원
구분 |
양육 시설 현황 | |
정원 |
현원 | |
강원 |
692 |
555 |
충북 |
782 |
677 |
충남 |
1,087 |
865 |
전북 |
1,744 |
1,035 |
전남 |
2,275 |
1,524 |
경북 |
1,309 |
978 |
경남 |
1,645 |
1,201 |
제주 |
435 |
346 |
<총계> |
23,842 |
17,342 |
구분 |
양육 시설 현원 | |
정원 |
현원 | |
서울 |
3,713 |
2.801 |
부산 |
3,701 |
2,499 |
대구 |
1,607 |
990 |
인천 |
780 |
675 |
광주 |
892 |
673 |
대전 |
840 |
494 |
울산 |
150 |
127 |
경기 |
2,160 |
1,902 |
서울 특별시 VS 전북 지역
◆ 서울 특별시 종사자 및, 아동 현황 세부 조사 (단위; 개소, 명)
구분 |
시설수 |
종사자수 |
정원 |
입소 인원 |
아동 현황 | |||||||||
계 |
남 |
여 |
계 |
미취학 |
초등재 |
중등재 |
고등재 |
대학재 |
기타 | |||||
0~3세 |
3~6세 | |||||||||||||
|
34 |
621 |
3,713 |
2,801 |
1,529 |
1,272 |
2,801 |
246 |
464 |
1,323 |
354 |
334 |
32 |
48 |
◆ 전북 지역 종사자 및, 아동 현황 세부 조사 (단위; 개소, 명)
구분 |
시설수 |
종사자수 |
정원 |
입소 인원 |
아동 현황 | |||||||||
계 |
남 |
여 |
계 |
미취학 |
초등재 |
중등재 |
고등재 |
대학재 |
기타 | |||||
0~3세 |
3~6세 | |||||||||||||
163 | ||||||||||||||
|
16 |
221 |
1,774 |
1,035 |
589 |
446 |
1,035 |
105 |
314 |
218 |
224 |
11 |
|
아동 양육 시설의 정원은 시설의 규모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양육 시설은 위에서 보다 시피 대규모시설이 대부분이다. 1970년이후로 감소 추세이지만, 위의 표를 보다시피 정원과 현원 모두 아직도 많은 인원들이 수용되어져 있다.
전북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 양육 시설은 16곳이 있다. 총 정원은 1774명이고 현원은 정원의 58.3%에 이른다. 그리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룹홈 적 양육 형태를 지향하는 시대에 비하면 역시 양육 시설의 규모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전주 영아원의 경우 정원60명에 현원 50명, 전주 호성 보육원의 경우 200명이 정원이고 104명이 현원이다. 더구나 종사자 역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호성 보육원의 경우 겨우 17명의 종사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시설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의 정원 선이 있지만, 그 정원의 기준의 인원이 너무 많은 규모로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형태와 기준등의 많은 변화가 요구시 된다. .
2. 주거 형태
아동 양육 시설은 대부분이 집단 기숙사 형태이다. 아직 소숙사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집단 기숙사 형태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현재 그룹홈이나 소숙사 형태, 그리고 유사 소숙사 형태가 바람직한 주거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3. 입소
1)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의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 아동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을
인수한 시설의 장은 즉시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02)-777-0182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별지 2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아동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다만,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인도한 아동은 제외>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 조취를 의뢰할 것.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토록 할 것(단,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4. 퇴소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고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
①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②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③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④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 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1) 행정사항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후 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여도 무방함)
2) 아동의 퇴소 사유
- 연고자의 인계가 많았고, 연령의 상한 기준으로 인한 타시설 전원이 많다.
- 연령이 낮아 입양이나 , 가정 위탁된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고자 인계도 적지 않게 잇으며, 무단 퇴소 역시 10%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역시 가족과의 연계나 새로운 가정과 연계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3)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
(1)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① 목 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 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②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000천원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③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
2002 |
2003 |
비 고 |
예 산 |
600,000 |
600,000 |
예산편성 1,200명 보조율 50% |
시설내에 자립 지원 센터의 운영을 하기도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5. 사업과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은 그 동안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의
가정적, 인적 상황에 의한 직․간접적인 원인은 예전과 달리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경제적 궁핍과 가정해체에 의한 경우가 많다. 즉,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이미 가정으로부터 유기를 당하였고, 사회적 낙인에 의해 또 한번의 유
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설아동에게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은 하나의 ‘대안적인 가정’이다. 시설아동의 여
가지 심리 사회적 특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모두 시설보호라는 매우 특수한
보호시스템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만이 지니고 있는 환경 적인 특수성 속에서
설 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은 ‘인간성 회복의 터’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대받고 소외되어 인성발달이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인간성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최영욱 외, 1991, pp.170-171)
이를 위해서라면 치료․성장 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성인과는 달리 중요한 ‘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는 달리 실제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예컨대, 집단상담, 교육적 프로그램, 종교활동 등)에서는 시설아동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지도자 중심적이며 강압적이고 낮은 흥미의
내용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설아동의 모습이 아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아동 양육 시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
(1) 종교적 성격이 강한 집단 프로그램
- 예배를 비롯한 놀이, 찬송 및 노래자랑, 성경 쓰기, 성경공부, 신앙교육, 종교활동, 기독교 정신 교육 등이 있다.
(2) 학습성격의 집단프로그램
- 학습 봉사와 지진아 과외지도, 그리고 학습지도 및 정서교육 등.
(3) 집단활동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활동, 생일파티, 합창, 합주 등의 프로그램
(4) 인성교육 성격의 집단프로그램
- 인성교육을 비롯한 월별프로그램, 전국여행, 성교육, 생활교육, 생활예절교육, 편지대화, 성공 사례담, 좌담회, 체력단련, 시청각교육 등
(5) 집단상담 성격의 프로그램
- 심성훈련, 사회성 계발훈련, 금연교육 등
『대상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고, 지도자는 생활지도교사와 대학생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 인원이 10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점으로 인원문제를 들면서 집단의 상호역동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6-7명으로 볼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하는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프로그램들의 인원수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였다.』
(6) 퇴소 아동 대상으로 하는 직업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2) 시설 프로그램의 문제점 지적 사항8)
(1) 시설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흥미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지적․정서적 욕구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
(3) 프로그램 계획과 실시에 전문사회사업가의 개입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자원봉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아동들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주의 아동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9)에서는, 아동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도 아직 활발하지 않았고 시설간 편차도 크며, 특히 프로그램 내용은 한정적이고 아동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은 매우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시설 운영의 목적은 고아들을 장기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것에서 변모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Kadushin과 Martin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수용아동의 정서적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립과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흡함을 연구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현행 시설 보호 서비스는 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무형의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보호 차원의 서비스는 시설아동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래에 복지 수요자를 다시 창출할 뿐이다. 즉, 심리. 정서적 차원의 치료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처럼, 시설아동의 특성과 지적, 정서적 수준에 적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도자의 부족에서 이는 거의 모든 시설이 자원봉사자에 프로그램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활용도 좋으나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지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종사자 현황
시설 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종사자의 질이다. 즉, 양질의 종사자가 양질의 보호 제공시 시설 아동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전북 지역 종사자수는 시설 아동의 21%에 그치고 있어 적은 수의 종사자들로 그 많은 인원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지원금 등의 부족과,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이직률이 놓고,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우며, 종사자 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동일 업종 국 공립 시설 종사자의 68% 특수 학교 교사의 57% 에 그치며, 2001년 4월부터 3세 미만의 영아 시설에는 2교대 근무가 실히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 복지 시설의 직무 만족도는 낮다. 낮은 급여 48.9% 열악한 근무 환경 19.1% 과중한 업무12.4%, 장래성이 없어서 10.2% 기타 6.4% 사회 인식이 나빠서 1.7% 순으로 나왔다. 아동 양육 시설의 종사자는 대개 정부의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규모가 결정되는데 표와 같이 법에 지원 대상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국고를 지원하는 기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무원 영양사 임상 심리 상담위원, 톡탁 의사등 법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고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보육사등의 명의로 고용한 종사자를 사무원 또는 시설 관리인으로 편법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 시설종사자 지원대상 및 기준
직 종 별 |
보조금지원기준 |
법정기준 |
ㅇ시설장 ㅇ총 무 ㅇ상담원 ㅇ보육사
ㅇ생 활 지도원 ㅇ간호사 ㅇ직업훈련교사
ㅇ취사부 ㅇ세탁부 ㅇ경비원 ㅇ안 전 관리인 |
- 시설당 1인(자립, 일시보호시설 제외) - 시설당 1인(일시보호시설 제외)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영아 5인당 1인 - 육아 12인당 1인 - 직보,교호 30인당 1인 - 자립시설당 1인(관리인) - 직보, 교호시설당 1인 - 육아 70인이상 시설 1인 - 영아시설당 1인 - 육아 70인이상 시설 1인 - 직보, 교호시설 아동 35인당 1인 - 시설당 1인(자립,일시보호시설제외) - 영아 40인이상 시설당 1인 - 교호시설당 4인 - 시설당 1인(자립시설, 수용인원35인 이하시설 제외) |
-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전용, 자립시설 제외) - 일시보호, 자립시설 필요인원 - 영아 5인당 1인 - 육아 10인당 1인 - 직보,교호 30인당 1인 - 일시보호아동 10인당 1인 - 육아, 직보, 교호시설당 1인 - 자립시설 제외한 시설당 1인 - 직보, 교호시설에 필요인원
- - - - |
7) 재정
◆국가 지원 기준 -운영비-
시설별 지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비, 공통경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 분 |
세 부 기 준 |
비 고 |
(직접경비) ㅇ영아분유급식비
ㅇ육아특별간식비
ㅇ학용품비
ㅇ부교재와 교양 도서비
ㅇ운동화비
ㅇ이․미용비
ㅇ위생대
ㅇ중․고생 교통비
ㅇ중․고생 교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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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영아시설 ․기 준 : 영아 1인당 1일 600원 ․대 상 : 육아시설 ․기 준 : 아동 1인당 1일 600원 ․대 상 : 시설아동중 초․중․고생 ․기 준 - 초등생 : 1인당 25,000원/년 - 중학생 : 1인당 30,000원/년 - 고교생 : 1인당 35,000원/년 ․대 상 : 중․고생, 직업훈련생 ․기 준 : 1인당 100,000원/년
․대 상 : 시설아동중 육아(자립시설 제외) ․기 준 : 육아 1인당 25,000원/년
․대 상 : 시설아동중 육아(자립시설 제외) ․기 준 : 육아 1인당 20,000원/년
․대 상 : 영아시설 아동, 중․고생중 여자 ․기 준 : 대상 1인당 3,000원/월
․대 상 : 시설아동중 대중교통 이용 중․ 고생(예산범위내 집행) ․기 준 : 대상 1인당 120,000원/년
․대 상 : 시설아동중 중․고생 ․기 준 - 중학생 : 대상 1인당 90,000원/년 - 교교생 : 대상 1인당 11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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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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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기 준 |
비 고 |
ㅇ참고서비
ㅇ하계수련비
ㅇ영양급식비
ㅇ캠프참가비
(공통경비) ㅇ건물유지비
ㅇ화재보험료
ㅇ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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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시설아동중 초․중․고생 ․기 준 : 대상 1인당 연간 -초등생 : 18,000원(6,000원×3권) -중학생 : 32,000원(8,000원×4권) -고교생 : 50,000원(10,000원×5권)
․대 상 : 시설아동(영아,자립시설 제외) ․기 준 : 아동 1인당 30,000원/년
․대 상 : 시설아동(자립시설 제외) ․기 준 : 대상 1인당 1일 1,000원
․대 상 : 시설아동중 초․중․고생, 직업훈련생 ․기 준 - 초등생 : 1인당 30,000원/년 - 중․고생, 직업훈련생 : 1인당 50,000원/년
․기 준 : 건물년도를 기준으로 - 5년이하 : 1㎡당 554원/년 - 10년이하 : 1㎡당 1,036원/년 - 15년이하 : 1㎡당 1,362원/년 - 20년이하 : 1㎡당 1,615원/년 - 25년이하 : 1㎡당 1,844원/년 - 25년초과 : 1㎡당 2,037원/년 * 철거대상 건물과 미사용 건물은 적용제외
․대 상 : 아동복지시설 건물 ․기 준 : 시설별 200,000원/년
․대 상 : 아동복지시설 ․기 준 : 보수연액의 각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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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시비
전액시비
전액시비
전액시비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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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
비고 |
ㅇ공공요금
ㅇ수용비
ㅇ의약품비
ㅇ난방연료비
ㅇ차량유지비
ㅇ도서구입비
ㅇ환경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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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각 50% 적용) - 아동 1인당 23,000원/년 (순수시비 적용) - 아동 1인당 11,000원
(국․시비 각 50% 적용) - 아동 1인당 27,000원/년 (순수시비) - 아동 1인당 22,000원/년
․영아시설 : 1인당 25,000원/년 ․육아시설 : 1인당 2,500원/년
(국․시비 각 50% 적용) - 영아시설 : 1인당 80,370원/년 - 육아시설 : 1인당 66,975원/년 (순수시비 적용) - 영아시설 : 1인당 79,630원/년 - 육아시설 : 1인당 40,025원/년 ․대 상 : 시설당 1대(중․소형버스, 화물차, 지프형승용, 웨건 등 화물적재가능차량 등) ․기 준 : 년간 1,843000원
․대 상 : 시설아동(영아,자립시설 제외) ․기 준 : 아동 1인당 220,000원/년
․대 상 : 아동복지시설 ․기 준 : 건물 1평당 85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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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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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기 준 |
비 고 |
(간접경비) ㅇ직업훈련 실습비
ㅇ직업훈련재료비
ㅇ훈 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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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직업보도 및 교호시설 ․기 준 : 아동 1인당 8,000원/월 ․적 용 : 직업훈련장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노동부 위탁훈련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대 상 : 직업보도 및 교호시설 ․기 준 : 아동 1인당 34,000원/년 ․적 용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노동부 위탁훈련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대 상 : 직업보도 및 교호시설 ․기 준 : 아동 1인당 53,000원/년 *노동부 위탁훈련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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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국․시비 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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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 양육 시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 단체 는 시설의 운영과 보호 아동의 양육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긴 하지만, 보조금의 책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국가 지원 기준으로 운영비의 책정은 시설별 지원 아동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비 공동 경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그예로 직접비로서 영아 1인다 1일 600원어치의 분유 하면, 그렇게 그 시설 영아 수대로 돈이 지원되는 데 이는 국비*시비 약50%로 배당되어 있다. 또 간접 경비로는 퇴소 아동을 위한 직원 실습비 및, 필요 항목등 지원금 인데, 국 시비 50%로 배당되어서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공동 경비는 시설 유지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국 시비50%로 각 인원당 건물 평수당 등 기준에따라 지원금이 지원된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는 연간 소용 경비의 65%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 시설에서 나머지 35% 자체 수입금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설장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시설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아동 복지 시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설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정부의 지도 감독에 민감하게 운영되기도 한다.
Ⅵ.아동양육 시설의 대안
1. 가정보호사업의 강화 : 입양과 위탁가정의 활성화
- 시설보호에서 입양이나 위탁가정과 같은 보호로의 대체
1) 사회 및 정부는 친부모 가정을 영구적으로 잃은 아동에게 친부모를 대신해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줄 의무와 책임을 입양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실현한다.
2) 가정위탁보호
(1) 정의 : 생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시적으로 아동을 맡아서 일정기간동안 자기집에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
(2)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 가정 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입양 가기 전의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입양 보조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영구위탁가정은 아동을 보호해 주는 성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3) 현황 및 실태
-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함
- 최근 일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 활성화 위한 노력이 강화
-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동 1인당 월 6만5천원의 양육 보조금 지원이 전부
- 가정 위탁 지원센터를 전국에 16개소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의 미흡과 문화적인 배경의 이유로 위탁보호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시설보호의 형태개선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형태의 개선과 규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1) 대부분의 시설은 대규모화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시설의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의미와 규모의 경제로 보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였다.
2) 소규모 공동체의 아동은 양육의 기본적인 조건면에서 법인 시설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화는 현재의 전통적인 수용시설을 규모 축소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족적 규모 생활 단위로서의 소규모화를 의미한다. 영국은 전문치료위주의 시설로서 이미 1960년대 말에 아동의 상한을 12명으로 하고 평균 8-1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고, 당국은 양육보호 위주의 시설로서 1981년부터 정원 25명 이상의 공립아동복지시설에는 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의해 시설의 소규모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시설부모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시설 내 아동과 보육사로 세대를 형성하고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세대 구성은 시설아동의 연령이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육사가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소숙사 제도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소숙사제로 전화할 경우 필요한 시설의 재건축 비용과 소숙사제도 도입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그룹홈
(1) 유형 :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
(2) 지원현황 : 보호자 인건비 1392만4750원/년
관리운영비 17만 4070원/월
(3) 과제
- 확산은 정부지원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제정적 지원의 강화전제
-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제공 등의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5) 소숙사제도와 그룹홈의 활성화를 통하여 연령별 시설분화를 지양하고 아동이 한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육아보호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3.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
- 의식주의 제공은 비교적 일정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취약한 상태이다.
1) 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 예방 및 해소 위한 프로그램
시설아동들은 대부분 부모의 가출, 이혼, 빈곤 등의 이유로 시설에 오게 되며, 시설아동의 다수가 정서적 혼란의 시기인 사춘기의 청소년이다. 시설입소의 가정적 이유들은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의식의 결여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시설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심리적인 상처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배신감, 타인에 대한 불신, 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 등으로 건전한 성격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 경험의 흔적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운영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족과의 유대강화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언젠가는 아동이 부모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불신등을 해소하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하며, 부모 역시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녀가 받았을 심리적인 상처와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성되었을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양상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소아동의 구성적 특징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종전의 가정을 대신하여 단순한 양육보호 위주의 기능만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내지 가족관계를 유지 혹은 조정하는 기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모가 건강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시설에서 받아 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종적을 감추고 아이들을 시설에 보낸 뒤 몰래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많다고한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내제해 있는 것이므로 이런것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들로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가족연계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가족치료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기술 훈련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지지 서비싀 제공, 가족 방문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연고자와의 관계 양성화, 교류강화 등을 통하여 조기 가정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3) 퇴소관련 프로그램 강화
퇴소관련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시설을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동의 자립에는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하므로 자율성확립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아동의 건전육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립을 위한 과정은 빠를수록 그 결과는 효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시설 내 아동이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는 개별 행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로 정보 수집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등이 있을 수 있다. 시설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기관 지원의 확대와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의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아동양육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의 현황 및 대안
프로그램 실시면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며, 수용보호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상적, 의례적인 단순한 행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 아직도 생계보호적 차원의 시설보호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시설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설아동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회적 치료의 기능을 수해함으로써 요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자립을 위한 사회 적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등 전문인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일반 시설종사자의 법정인원확보와 처우개선, 그리고 운영비지원 향상, 종사자 재교육 등이 도모되어야 한다.
4.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폐쇄화 및 지역사회에서 외면된 채 운영되는 시설에 지역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법인운영에 참여시켜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복지 센터로서 역할 맡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폐쇄적이어서는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 시설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십상이라서 주민들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다양하다.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로부터 유리된 것은 사회복지시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앞장서서 폐쇄성을 탈피하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의 기능을 복합화 하여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라는 것은 시설에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또 시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쌍방적인 것을 말한다. 시설의 물리적인 개방뿐만이 아니라 시설운영의 개방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소유의 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에도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과 시설과의 관계가 양방향 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갑자기 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에 나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평상시에도 개방화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시설아동이 자연스럽게 일반아동 혹은 지역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등의 필요성이 많이 약화될 것이며 그만큼 시설측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더욱이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역사회내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센타로 적극 활용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시설아동에게는 그만큼 사회와 접촉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겨난다.
5.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강화
시설아동에게 있어서 시설을 퇴소하면 첫째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거주지 문제로써 약 90%정도의 아동이10) 거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 아동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생활관운영은 현재 전국에 7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숫적인 부족과 함께 운영 실태 면에 있어서도 시설생활의 연장이라는 점으로 인해 일부 퇴소아동에게 있어서는 기피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위의 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역시 기피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자립생활관의 중간 형태로서 소수의 인원이 함께 의지하며 거주가 가능한 간이 자립생활관의 건립확대와 장애자 또는 영세민에게 분양특혜를 주고 있는 소형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축하여 특별 분양하는 주택 정책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퇴소아동 자립생활비 지원의 현실화로써 시설아동의 퇴소는 홀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로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아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단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6. 조직체계의 일원화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행정간섭이 많아 오히려 아동들의 건전 육성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힘의 분산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역행하는 느낌이다. 복지관계 행정체계가 통일 될 수만 있다면 복지업무 및 부대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편의 도모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 영역에 따라 행정업무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일의 비능률은 물론 일의 산만으로 자칫 본연의 업무보다는 부수 업무가 더 많아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립지원 및 지원보도 시설의 교육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나 노동부 산하의 직업교육기관들을 부처를 떠나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통폐합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교육의 질 향상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 11)
7.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배치의 재조정
시설의지역적 불균형은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느껴야 하고, 시설이 없는 시․군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도 방치하거나, 시설이 밀집된 시․군으로 아동들을 보내면, 자기 고장의 재정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폐단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관계도 있지만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기가 싫어 시설이 지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오히려 주민과 합세하여 반대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시․군․구 단위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이 없는 지역이 230개 시․군․구 중 97개(42.2%)나12) 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일정비의 복지 예산을 부담하게 하여 공동사용 한다든가, 또는 시설이 없는 시․군은 별도의 복지 부담금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8. 지원체계의 강화
1)시설아동 인적 자료관리 체계 강화.
개인별 시설아동의 인적 자료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아동인식에 대한 인적자본으로서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시설아동의 입소에서 퇴소 그리고 다른 시설로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대상아동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 하에 작성되는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신상카드 작성에 있어서 개별아동과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상담을 병행하지 않는 개인기록은 아동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뿐이다. 그러므로, 카드작성의 절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2)지원비 체계의 강화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의 예산은 정부의 보조가 80%, 시설자체부담이 20%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정부의 시설경비 실소요비용의 60%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설의 운영 난에 처해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1998)이것은 정부의 시설운영비 보조금의 책정기준과 시설에서 직접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책정과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실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재종되어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현실화되어야하며, 점차적으로 운영비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자체부담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아동복지시설도 그 기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지만 수용된 아동들의 권리인 복지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운영비 책정의 기준의 문제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일반 아동들의 양육비와 상응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한 운영비는 더욱 검토 반영되어져야 하겠다. 시설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익사업관리 등에 대한 법적 혜택 및 관민합동의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등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겠다. 정부는 유휴부동산을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조달을 위한 부동산의 활용방안을 연구케 하는 등 합리적인 유휴자산의 관리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회복지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세에 대한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9.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처우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대 아동의 비율이 너무나 높은 상태이다. 보다 많은 수의 종사자가 충원되어야, 아동 개개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시설보호의 단점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사자들의 학력수준이 낮아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해의 학력을 갖고 있고,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은 매우 적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