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믈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9809 피뢰침
1.3.2 국제규격
NFC 780 Lightning protection
IEC 1024-1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1.4 제출물
1.4.1 제픔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1.4.2 시공상세도
(1) 돌침부(돌침, 수평도체) 배치 및 설치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5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돌침부, 피뢰도선, 접지극등으로 구성되며 KS C 960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돌침부
2.2.1 돌침부는 풍하중에 견딜 수 잇는 것으로 한다.
2.2.2 돌침은 동, 알루미늄 도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의 지름 12mm 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2.2.3 돌침지지물의 단면적 300mm2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mm2,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2.2.4 돌침 기타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mm 이상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2.3 수평도체
2.3.1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2.3.2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mm2 (알루미늄의 경우 50mm2)이상으로 한다.
2.3.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2.3.4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2.4 피뢰도선
2.4.1 피뢰도선은 단면적 30mm2 이상의 동선, 단면적 50mm2 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전성이 잇는 것을 사용한다.
2.4.2 피뢰도선능 동,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죄임공구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히 피보호물에 부착한다.
2.5 접지극
접지극은 두깨 1.4mm 이상으로 면적 0.35m2 (한쪽면) 이상의 강판, 두께 3mm 이상으로 면적 0.35m2 (한쪽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효과가 있는 봉상, 관상, 띠상, 판상 또는 와권상의 금속제를 사용한다. 단, 알루미늄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시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피뢰설비공사는 KS C 9609, NFC 780 기준 증에 준하여 시공한다.
3.1.2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受雷部)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규격 IEC 1024-1(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NFC 780 및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잇다.
3.2 돌침부
3.2.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3.2.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3.3 인하도선
3.3.1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투영면적이 50m2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3.3.2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m 이하로 한다.
3.3.3 인하도선은 건물구조체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서지 프로텍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접시킬 수 있다.
3.3.4 인하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3.3.5 인하도선은 노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4 접지극
3.4.1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에 반드시 2개소 이상 다른 방향으로 접속한다.
3.4.2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아랫쪽에서 상수면하에 매설한다. 단, 상수면이 지하 3m 이상 깊이인 경우 접지극의 하단은 지하 3m에 달하면 지장이 없다.
3.4.3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Ω 이하로 한다.(가능한 한 공통접지토록 한다.)
3.4.4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cm 이상의 깊이인 곳에서 단면적 300mm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3.5 접속
3.5.1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로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화약 용접식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Ω 이하인지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③ 지상에 있어서 단성,용융 기타 손상된 것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