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 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금지광고물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
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