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임대아파트 4개 단지 대표단과 주민 50여명은 15일 오전 의정부시 송산주공 2단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공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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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 임대아파트 4개 단지 대표단이 1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자리엔 김학서 시의원(사진 앞줄 우측에서 두번째)이 청학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함께 했다.
| 이들은 이날 “2007년 7월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의정부 송산주공 1, 2, 4단지와 남양주 청학 7단지 등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선언한 뒤 “주공을 상대로 공동으로 건설원가 공개 집단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양주 덕정주공아파트, 인천 삼산주공 2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원가공개소송에서 원가공개 판결이 수차례 내려졌음에도 주공은 여전히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공이 입주자들의 뜻을 무시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힘을 모아 주공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분양전환포럼 개최, 원가공개 서명운동 전개, 불법거주배상금제 철회투쟁 등 불합리한 분양전환 절차와 방식을 바꾸고 주공이 정신 차리고 서민들을 위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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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주공의 원가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경기북부 주민 집단 건설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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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기북부 지역의 공공5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2007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준)’를 발족하며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 집단소송을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의정부 송산주공아파트 단지와 남양주 청학주공 단지는 2007년 7월을 기점으로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단지관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사용자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주공은 매립장 부지 부근에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거미줄 같은 고압송전탑의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집중 배치하여 건설해놓아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때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불법과 폭력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
공공5년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우선분양권이 있는 세입자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시행규칙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원가를 최초입주자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해놓은 임대주택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공에게 모집승인권자로서의 막대한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공이 스스로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한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건설원가에 대한 정보의 차단은 법적 절차의 이행에 있어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협상의 근거마저 마련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주공이 제시한 강제적인 분양가격에 도장을 찍는 역할만 할 뿐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공기업으로부터 내 집 마련의 꿈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넣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입주민으로서는 건설원가에 기초하지 않고 당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한선인 산정가격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공공택지조성에 따른 공급가액이 부풀리지 않고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이에 따른 공정한 분양가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당연한 권리조차 없이 주공이 내놓은 가격에 부풀린 시세를 근거해서 분양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만약 분양받지 않고 버티다가는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주공의 불법거주배상금 협박에 못 이겨 쫓겨나든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허울 속에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공과 건설업체의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전환 대상 아파트의 기본적인 알권리인 원가공개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지난 2004년 9월 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송산1지구 택지공급가에서 토공, 주공의 택지공급가와 감리자 지정신고 시 신고한 택지 구매가에 평당 약 9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분양가 거품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공의 건설원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분양전환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양주 덕정주공아파트, 인천 삼산주공 2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원가공개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더 이상 원가정보가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으며 건설원가의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공은 아직도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등 뒤에 숨어 원가공개가 임대주택건설재원 마련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처럼 해괴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원가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이윤추구의 수단, 장사의 원리로만 바라보는 정부와 못된 임대사업자 주택공사가 더 이상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오늘 경기북부 분양전환공대위(준)는 송산주공 1단지 4단지를 시작으로 집단원가공개 소송과 2007년 분양전환 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및 감정평가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분양전환포럼의 개최, 원가공개 서명운동의 전개, 불법거주배상금제 철회투쟁 등을 비롯한 불합리한 분양전환 절차와 방식을 바꾸고 주택공사가 정신 차리고 서민들을 위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9월 15일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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