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2]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25,000,000원(낙찰계계금채권 또는 계금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채권)
가압류할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19○○. ○. ○. 채무자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각 금 500,000원씩 불입하여 그 가운데 1구좌는 낙찰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1구좌는 20○. ○. ○.까지 총 61회 합계 금 30,500,000원을 불입하여 3회만 더 불입하면 낙찰금 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는 바람에 낙찰금도 받지 못하고 불입한 계금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낙찰계가 깨진 이유는 위 낙찰계를 관리하던 채무자가 계금 낙찰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뒤 낙찰금을 지급한다는 계운영규칙에 위배하여 담보설정 없이 낙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기 불입한 계불입금 원금 30,500,000원에 이에 대한 이자 금 9,500,000원을 합한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채무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각서(소갑 제1호증)가 있는바, 위 각서에는 원금 30,500,000원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이자로 금 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 으로써 또는 계주로서의 계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가운데 금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별지 제1목록 기재 전세금채권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바,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 담보제공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
금 25,000,000원(낙찰계계금채권 또는 계금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채권)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300,000,000원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아 래 -
1. ○○시 ○○구 ○○동 ○○ 대 229.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공중목욕탕) 및 주택 1층 114.08㎡ 2층 114.08㎡ 3층 95.64㎡ 지하층 75.64㎡.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기 타 |
·전세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①전세권이 종료된 뒤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과 ②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에 기초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함. 가압류기입촉탁 등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절차가 준용될 수 있을 것임. ·가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법 제291조).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28조). |
※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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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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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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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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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
부 동 산 |
채 권 |
유 체 동 산 |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의 1/10 1) |
청구금액의 2/5 2) |
청구금액의 4/5 3) |
담보제공 방법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4) |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4) ○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5) |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5) |
채권자별 구분 6) |
없음 |
없음 |
없음 |
선담보 7) |
가능 |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
불가능 |
기타 8) |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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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