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주1)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12백만원이하 |
8%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6%-522만원
= 1,298만원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이하 |
17% |
108만원 |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이하 |
26% |
522만원 |
88백만원초과 ~ |
35% |
1,314만원 |
주1) 개정된 과세표준은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 법인세율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1억원 이하 |
13% |
- |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 25%-1,200만원=3,800만원 |
1억원 초과 ~ |
25% |
1,200만원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
세 율 |
개인 |
소득세율 |
14% (15.4%) |
세금우대세율 |
9% (9.5%) |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선택 |
30% (33%) |
법인 |
법인세율 |
14%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 ) 안은 주민세(농특세)
포함 세율임.
4.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구 분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中 빠른날 |
분양받은 아파트(재건축․재개발 포함) 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일,
실제 사용일 中 빠른날 |
상속받은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 |
증여받은 경우 |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
5. 양도소득세율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
①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9~36%) |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④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
60% |
⑤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
50% |
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
60%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주식 |
①중소기업의 주식 |
10% |
②비중소기업의 주식 |
일 반 |
20%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 영업권 |
누진세율 (9~36%) |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1천만원이하 |
9%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7% - 450만원
= 1,440만원 |
1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4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
36% |
1,170만원 |
6.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
|
o 광역시 中 군 지역
o 경기도 中 읍․ 면 지역 |
기타 지역 |
3억원 초과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3억원 이하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아님 |
※ 주1) 주택의 기준시가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세대,
다가구)을 말함 (주택 기준시가 조회 → onnara.go.kr
※ 1세대 2주택 중과시 불이익 ⇨ 5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중과시 불이익 ⇨ 6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7.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 |
10% |
4년 |
12% |
5년 |
15% |
6년 |
18% |
7년 |
21% |
8년 |
24% |
9년 |
27% |
10년 |
30% |
11년 |
30%주1) |
33% (1주택자) |
12년 |
36% (1주택자) |
13년 |
39% (1주택자) |
14년 |
42% (1주택자) |
15년 |
45% (1주택자) |
주1) 단, 1세대1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제한함
8.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 고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9. 증여재산공제
구 분 주1) |
증여재산 공제액주2)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주3) |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주4) 인 경우 1,500만원) |
|
500만원 |
주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의 ①②③의
그룹별로 공제함
주2)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주3) 2008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4) 만20세 이상이면 성년자임
10. 취득세 및 등록세율
(1) 주택 (2006.9.1 취․ 등록세 인하분 반영)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개인간 유상거래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직접건축주1)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분양, 경매, 공매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증여 |
기준시가) |
2% |
0.2%(0%) |
1.5% |
0.3% |
4%(3.8%) |
상속 |
기준시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주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2) 토지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개인에게 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증여 |
개별공시지가 |
2% |
0.2% |
1.5% |
0.3% |
4% |
상속 |
개별공시지가 |
2% |
0.2% |
0.8% |
0.16% |
3.16% |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개인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직접건축주1)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 |
0.8% |
0.16% |
3.1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 |
0.8% |
0.16% |
3.16%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1.5% |
0.3% |
4%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8% |
0.16% |
3.16% |
주1)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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