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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독도수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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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국민 후원회원 스크랩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relyonhim 추천 0 조회 179 14.07.18 05: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

 

 

 

 

 

 

“필리핀 해역, 산호초지역의 작은 암초인「오키노토리시마」에

2016년 완공 목표로 해양 기지(항만)를 건설하고 있는 일본이

그 땅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해양자원을 확보하고 산업기지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크랜드 분쟁사태를 경험하고서도

30년 후에 있을지도 모를 독도전쟁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기르소서’ 하시면서

흥사단을 세운 까닭은 우리 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사단 인천지부장을 역임한「흥사단 독도수호운동본부」 윤형덕 공동대표

 

흥사단 독도수호운동본부 윤형덕 공동대표는 2002년 흥사단 인천지부장 시절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규탄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결의와 의지를 굳건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 청년들과 시민들의 분연한 궐기가 양심적인 일본의 지성인들과 세계인들에게 함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한 우리 영토에 대한 범위를 말할 때?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부속도서(영토)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경북 영덕에 가면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다닐 때 수토사(搜討使)들이 높은 파도와 풍랑을 피해 배편을 기다리며 머물던 대풍헌(待風軒)이라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울릉도를 다니던 자리가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까이 보이는 우리 땅입니다. 매년 10월 25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대한제국 칙령제41호반포일에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념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귀한 행사입니다.” 윤 대표의 설명은 행사장의 함성을 생생히 전하는 듯하다.

 

흥사단 인천지부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카데미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70~80개 있고 학생들은 3,000여명이 넘는다. 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에서의 아카데미 활동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1970년대에 시작해서 1990년대엔 유태영 박사나 서영훈 선생께서 학교를 돌며 도산과 흥사단 에 대한 강연회를 해 주면서 세력을 키워왔다고 한다.

도 학생들에게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흥사단 운동 확산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카데미 학생들과 월미도에 가서 자연보호,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도산 선생이 주창하신 흥사단 정신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금 흥사단 인천지부는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 광장에 도산 선생의 동상과 어록비를 건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금년도 제2차 독도사랑 인천시민대회에서 32명의 학생들이 독도사랑을 주제로 자기 주장발표를 했는데 들어보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본적 지식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앞으로도 흥사단 인천지부는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장 발표회를 매년 갖도록 할 예정이며, 독도 경비대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 대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사랑 강연회를 하고 있다. 그는 2012년에는 선화여중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독도 강좌를 했었고, 인천남부교육지원청에서의 청소년문화해설사 교육의 강사로 위촉되어 매주 10주간 교육지도를 하기도 했다.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이 48년 동안 흥사단 정신으로 살게 만든 원동력

 

“청소년 시절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찰스다윈이 헨슬로와 같은 훌륭한 지도교수와의 만남으로 생물학에 전념 할 수 있어「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인문학과 생물학의 기초개념을 바꾸는 역작을 남겼습니다.

헬렌켈러는 설리반 선생을 만나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교육과 인권운동가로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을 통해 알게 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덕분에 48년 동안 성실하게 흥사단의 단우로써 살아 왔고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교육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바이블이었습니다.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고 안병욱 교수님이 입단문답을 해 주셨는데 2시간 반이 넘도록 흥사단의 주인 정신을 검증하셨습니다.”

 

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흥사단 본부가 있던 을지로 입구 대성빌딩에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당시 흥사단 금요개척강좌는 시민강연회로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장리욱, 함석헌, 조동필, 백낙준, 신상초, 주요한 선생 등 쟁쟁한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러 시민들이 모였는데 강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안의 화재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 강연을 들으며 메모했던 노트를 지금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교육대학에 들어가서는 흥사단에서 전국 4번째, 교육대학 중 첫번째로 대학교 아카데미를 만들어 창립회장을 맡았습니다. 인천교육대학기러기회의 지도교수는 김순제 단우와 이일철 교수가 맡아주었습니다. 당시에 흥사단은 이용설 박사가 이사장을 하시던 시절이었는데 이용석 총무님, 안재훈, 임원순 간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때 동맹수련을 함께했던 단우들이 흥사단 이사장의 부인도 되었고 타 대학 여러 단우들의 배필이 되어 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만들었던 기관지‘횃불’은 ‘흥사단100년사’편찬위원회에서 매우 귀중하게 평가되는 자료로 인정을 받고 았습니다.”

 

윤형덕 대표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나아간 뒤에도 흥사단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그는 70년대 후반 인천고등학교 아카데미 연합회 지도위원을 맡아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다. 이런 그의 열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2012년 제99차 미주 단 대회에 가서는 도산의 브랜드 가치를 어찌 높여야 할는지 미주 단우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각성을 깨우치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민족혼을 일깨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수많은 어록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윤형덕 대표의 명쾌한 시국담론은 우리의 시국 현안을 풀어가는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다.

독도가 어떻게 일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윤 형 덕

흥 사 단 본 부 이 사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前 4,5,6 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위원)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한 영토 주장을 성토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관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수토사(搜討使)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일본은「독도」를?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30일 이래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해 오더니 이제는「아베」총리의 진두지휘 하에 2014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서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긴박한 상황' 이라 정의한다. 이는 미래의 국제분쟁을 유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술책이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의 독도(영토)관련 교육에 관한 포괄적 관심과 각 교과별 단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독도가 100%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의 삼국사기(김부식.1145 )와 세종실록 지리지(1454 )를 비롯하여 1900년「대한제국칙령 제41호」까지의 수많은 우리의 옛 문헌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해주고 있다.

 

은주시청합기(隱(은)州(주)視(시)聽(청)合(합)紀(기))1667」를 비롯한 일본 최고 기관문서인「태정관문서1877.3.29」와 같은 일본의 고문헌에서도‘다케시마(울릉도)외 1도(독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인 1696년 1월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죽도 도해면허」와「송도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본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고「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 라고 규정하고 있고, 포츠담선언(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카이도, 큐슈, 시고꾸 및 연합국가가 결정하는 작은 섬),

SCAPIN 677호(1946.1.29.‘독도’근해 12해리 이내의 접근금지),

 SCAP 행정구역 지도(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SCAPIN 1033호(1946.6.22.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리승만 평화선(1951.1.18)공포 후 그 선언은 해양자원 관할 선임과 동시 국방선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제19조(d,일본은 점령기간 중 점령 당국이 지령(directive) 하에서 또는 그 지령관계로 행하여진 모든 조치와 탈락을 인정한다)나「한?일기본관계조약」(1965.6.22.독도는 한국 땅 임을 인정한 것임), UN헌장 제2조4항(어느 국가도 영토를 무력 기타 비평화적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등은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Jon M. Van Dyke, 하와이 대학」교수는 '작은 도서들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 분규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측 주장이 압도적인 우월성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허구적 근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와 일본「태정관문서(1877.3.29)」, 러스크 차관보 독 도 관련 서한,「신 한?일어업협정」등 다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개 지방 현의 고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 획정의 결정적 규정이 될 수 없고,「태정관문서」는 그들이「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스스로 천명했고,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조선 땅임을 인정한 것인데, 이를 뒤 엎으려는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된 사항을 다시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The principle of estoppel) 을 깬 것이다. 러스크(Rusk) 차관보 서한(1951.8.10자)은 이미 덜레스 장관의 입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신 한?일어업 협정」또한 어업권에 관한 협정일 뿐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부당 행위 사례

 

한반도 강제 합병(1910)과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억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부리며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식민지 시절의 주장을 일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집어넣고(2010.03.30.?2011년 의회통과, 2014년부터 수업)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 라고 하고 있다. 이는 미래 한?일 세대 간 불화 및 충돌을 유도하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 평화공존의 틀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하시모토」(1996.2.8)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각료들의 망언을 필두로「간나오토」총리 망언, 최근엔「아베」총리 외 각료들의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처사는 일본의 국제 정치적 도덕성을 의심할 만하다. 또한 「다케시마」의 문제 10개 사항을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외교적 홍보에 혈안이다. 외교청서, 방위백서에도「다케시마(독도)」를 방어 대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하토야마」총리의 독도에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망언(2010.04.07)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적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 각 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독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독도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소극적 시책으로 보인다. 일부 출판사나 관심 있는 학교가 부교재 또는 독도 지도서를 만들어 보급하거나 소규모로 독도 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열의가 있는 모습이다.

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 된 교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교육 현장에서 지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정최고 책임자가 진두지휘하며 한 뼘의 땅이라도 자국 영토를 만들겠 다는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조용한 외교의 전략은 걱정스러울 뿐이다.

필자는 일부 학교에 독도교육관을 만들어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의 특 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다.

필자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다.

 

첫째, 교육부에서는 독도(영토포함)에 관한 내용을 모든 교과 과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학습지도 요령을 개발하고 지도 자료와 함께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하라.

 

둘째, 중앙 정부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는 학교 현장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독도 교육관(또는 홍보관)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라.

 

셋째, 중앙부서를 비롯한 관련 산하 단체를 통해 독도(영토) 관련 업무(교육)부서와 담당관을 배치하여 독도(영토)에 관한 총괄적 행정을 펼치라.

 

넷째,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도 현지에 중앙기구와 협의 연결할 수 있는 환경과 핫라인을 구축하라.

 

다섯째, 공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가 필수적으로 독도(영토)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라.

맺는 말

 

오랜 세월 우리 땅이었던 독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일본이 필리핀 해에 있는「오키토리시마」와 같은 곳을 자국 영토화하여 영토기선 및 대륙붕 확장에 열을 올리는 시점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조용한 외교를 한다는 것은 나약한 전략이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전략은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분쟁의 명분을 주어‘포크랜드 사태’와 같은 전쟁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로서 우리가 모든 국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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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5 18:27

    첫댓글 윤형덕 대표님께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심이
    후학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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