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레산악회 회칙 ★
♤ 제1장 총칙 ♤
제1조 본회 명칭을 "대전두레산악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미풍을
견지함으로써 명랑한 두레산악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을 당해 사업연도 회장이 상주하는 곳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의 정당, 종교, 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한다.
♤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충정권에 거주하며, 사고가 건전하여야 한다.
2. 정회원 : 일반회원으로 6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2/3이상 찬성)에
의해서 입회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정회원)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8조(의무)
1. 본회의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품위유지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탈퇴, 사망 및 자퇴,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회 업무를 방해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2/3이상 찬성)로
징계 할 수 있다.
제10조(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정모,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소집) 본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둘째주 월요일) 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하며, 11월은 총회로 대신한다.
4. 정모는 이사회로 대체 하며, 일반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단, 12월은 종산제로 대체한다.)
5.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나. 정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제12조(의결)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4장임원 ♤
제13조(임원의 수) 본회의 임원은 고문,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1인, 산악대장1인, 안전대장1인,
총무2인, 카페운영자1인을 둔다.
제14조(자격및 선임) 본회의 임원의 자격 및 선임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회장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그외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진의 동의로 임명한다.
3. 카페지기는 회장이 역임하고 회장임기를 마치면 차기회장에게 새 사업연도가 시작되기전
양도한다.
제15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결원) 본회의 임원 결의시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연도 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선한다.
제17조(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고문 : 회장을 역임하여야 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지휘·감독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분담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4. 산악대장 : 산행에 대한 모든사항을 준비점검하며,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행지를
결정한다.
5. 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회무(회원관리 및 운영관리 등)를 담당하며,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서 및 재산을 관리한다.
6. 안전대장 : 산악대장을 보좌하며, 모든 산행시 안전산행이 될수 있도록 리드하며,
산악대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7. 카페운영자 : 회장의 명을 받아 건전하고 유익한 카페를 만들며,
카페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8. 감사 : 본회의 회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서면으로 당해연도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장 사업 및 계정 ♤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한다.
제19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일반사업
가. 회원친목을 위한 정기산행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산행찬조비 : 월 40,000원 (단, 정회원은 산행불참시 10,000원)
2. 정모, 이사회 회비 : 1/n로 한다.
3. 특별회비 : 회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찬조금 : 찬조시(체육대회, 종산제, 정기산행, 기타 등 )공지방에
닉네임, 성명, 업체명 등 기재
5. 정회원 가입비 : 가입비 100,000원으로 한다.
6. 산행찬조비 : 선입금으로 하며, 매월 산행하는 전주(둘째주 월요일)까지
입금원칙이며, 기입금된 금액은 셋째주 수요일까지 미리 취소하지 않을시
반환 및 이월 되지 않는다.
단, 경조사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미리 취소통보(총무외)시
다음달 산행신청 시 대체할 수 있다.
산행인원 미달 시 둘째주 목요일까지 신청, 입금 받을 수 있다.
제21조(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하고,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장 경조 ♤
제22조(경조 ) 애경사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
매장오픈 5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
♤ 부칙 ♤
제1조(산행사고) 정기산행 및 기타 산악회 행사에서의 재난사고(물적, 인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2조(준칙) 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개정회칙 제11조 3항(둘째주 월요일),4항(둘째주 월요일)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개정회칙 제20조 1항 (산행찬조비 :30,000원에서 35,000원) 변경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2021년 회계년도 부터 조식은 환경문제및 휴계소 이용제한등으로 인하여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개정) (1)본 개정회칙 제20조 1항 (산행찬조비 :35,000원에서 40,000원) 변경
2023년 1월 산행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 11조 3항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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