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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서 8.1부터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다고 해요.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는 변제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장 3년이라는 것은
3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앞으로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죠.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만65세이상 고령자와 만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미성년) 가정,
한부모 가족' 이에요.
'21.8.1 기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변제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은 분들중에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대리인에게 변제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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