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서 교회 공동의회 담임 목사 청빙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1. 투표일시 : 2008.5.11 12:30
2. 대상자 : 안 해용 목사
3. 결과 : 공동의회 회원 재적 38명중 28명 참석 , 26명 찬성으로 청빙 가결
가. 총 참석자 : 28명
나. 찬성 : 26명
다. 기권 : 1명
라. 불참 : 1명 ( 안 목사님)
4. 청빙 조건 : 아래 협약서에 의함.
협약서
너머서 교회가 ( 이하 “교회”라 칭함 ) 안 해용 목사님을 ( 이하 “ 목사”라 칭함 ) 본 교회 담임 교역자로 청빙 함에 있어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협의 하고 약속한다.
( 목사의 교회 (교인)에 대한 협약 )
1. 목사는 너머서 교회 정관에 전적으로 동의 하며 정관에 충실한 목회를 한다.
2. 목사는 목회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귀중 성을 바탕으로 하고 1) 건물 없는 교회 2) 직분과 직책간에 차별 없는 교회 3) 만민 제사장 주의에 충실한 교회 라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최대한 존중 한다.
3. 목사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한 경우 (약 150-200명) 분립 개척 원칙에 동의 하고 분립 개척의 내용과 관련 하여서는 교회의 방침 (운영 위원회 또는 분립 개척 준비 위원회)에 전적으로 순응한다.
4. 목사는 목회 사역과 (목사) 교회 운영의 (운영 위원회) 분리라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 하며, 선한 목자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설교, 성례, 심방, 교육, 등 목회 활동에 전심 전력 한다.
( 교회 (교인)의 목사에 대한 협약 )
5. 교회 (교인)는 목사님을 존경 하고 사랑하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물심 양면으로 도우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협력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 한다.
6. 교회 (교인)는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 하며 목회 활동과 관련한 목사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건이 허락 하는 한 적극 지원 한다.
( 목사의 임기 )
1. 목사의 임기는 이 협약에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삼 년으로 하고 삼 년 마다 재 신임 투표를 통하여 공동의회 회원들의 신임을 물어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
2. 연임 결정은 공동의회 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 되며, 신임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3. 목사가 사정에 의하여 사임 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후임이 부임한 이후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임 1개월 전에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목사의 임기 도중에 목사 본인의 사임 의사와 관계 없이 교회가 목사를 면직 하고자 할 경우 운영 위원회를 경유하여 공동 의회 참석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목사에 대한 처우 ) : 대외 비
1. 2008.5월- 2011년 4월 까지 ( 세금 원천 징수 후 차액 지급 )
2. 2011년 목사의 연임이 결정 될 경우 목사에 대한 처우는 “너머서 교회 전임 교역자 처우 기준”과 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협의 결정 한다.
2008.5.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