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자여행허가제(K-ETA)5월3일부터시범운영
-한국입국시사전에K-ETA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모바일앱(k-eta)을통해신청해야-
❍법무부(장관박범계)는그간제도설계,관계기관협의,시스템구축등2년간의준비과정을거쳐금년5월3일부터대한민국전자여행허가(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제도를시행할예정입니다.
-이는미국의ESTA제도와같이우리나라에무사증으로입국이가능했던국가국민들을대상으로출발전에미리K-ETA홈페이지(또는모바일앱)에접속하여개인및여행관련정보를입력하고여행허가를받도록하는제도입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국가에서시행되고있으며,유럽연합(EU)도’22년부터 도입예정임
❍(추진배경)그간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의선린외교,관광객유치지원등을위해무사증입국허용대상국가를지속확대해왔으며,이들국가국민의경우비자발급등을통한검증장치없이도착함에따라인터뷰등에따른입국대기시간증가및입국후에도불법체류자로전락하는등부작용도함께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하여갑자기무사증입국을중단하거나대상국가를축소할경우해당국가와의외교적마찰,관광객유치장애등의문제지적도있어기존무사증입국제도를유지하면서보완대책으로2019년5월부터K-ETA제도도입을본격준비하게된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견수렴)K-ETA제도도입을추진하는과정에서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제주도등지자체,미군당국(SOFA)등유관기관과수차례회의및협의절차를진행하였고,각국의승객과민원접점에있는항공사와도간담회를개최하여의견을수렴하고제도설계및매뉴얼작성에반영하였습니다.
❍(내용설명)K-ETA신청은대한민국「K-ETA홈페이지」나「모바일앱」에접속하여현지에서항공기탑승전최소24시간전까지하여야합니다.(컴퓨터:www.k-eta.go.kr,모바일앱:K-ETA)
-기존에비자없이한국입국이가능했던112개국가국민이대상입니다.다만,코로나19상황종료시까지는①4월현재무사증입국이가능한국가(21개)국민」및②무사증입국이잠정정지된국가(91개)국민중「기업인등우선입국대상자*」를대상으로우선시행됩니다.
*우선입국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과K-ETA신청을 병행 실시
-가족단위나단체여행객등의신청편의를위하여대표자가한번에최대30명까지신청도가능하며,그리고K-ETA모바일앱(APP)을다운받아스마트폰으로여권인적사항란과얼굴사진을촬영하면관련정보가자동입력되는등신청과정에많은편의가제공됩니다.
-신청인이제공한정보등을바탕으로K-ETA허가여부가즉시성있게결정되며그결과는신청인의메일로자동으로통보됩니다.
-K-ETA수수료는1인당1만원상당이며,한번허가를받으면2년간유효하며기간내반복사용할수있고,입국신고서작성도면제됩니다.
❍(홍보안내)K-ETA제도홍보를위해‘21. 3월에보도자료(영문,국문)를재외공관등에배포하였으며,포스터및리플릿(국문,영문),20초스팟동영상및2분30초안내용동영상(영어,스페인어등8개언어)을제작하여곧재외공관,주한외국공관등유관기관에배포하고,동영상은관련홈페이지및유튜브(YouTube)에도게재할예정입니다.
❍(기대효과)K-ETA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전신청정보를기반으로입국신고서제출을생략하고,도착전에신속심사대상과정밀심사대상으로분류하고대상에따른맞춤형심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며,
-또한,출입국자의약52%를차지하는무사증입국외국인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가능해져안전한국경관리의기반을구축할수있게됩니다.
❍(향후일정)금년5월3일(월)부터8월31일까지4개월간시범운영후,9월1일부터제도를본격시행할예정이며,시범운영기간중에는K-ETA신청이의무는아니며신청할경우수수료(한화1만원)가면제되고2년간유효한K-ETA허가서가발급됩니다.(상세제도내용은붙임참고)
❍박범계장관은K-ETA제도시행을앞두고,그간2년간법적근거마련,예산확보,시스템개발,K-ETA센터설치등을위해고생한직원들을격려하고,
-우리나라의출입국심사분야는이미전세계공항평가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검증된바있으나,금번K-ETA시행으로한단계더나아갈수있게되었다고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국토교통부와협업하여추진하고있는생체정보기반의일원화된출국심사시스템(One-ID)*구축사업이계획대로완료되고,
-그동안언론등에서지적되어온인천공항의출국대기실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낸다면우리나라의국경관리는명실상부한세계최고수준의시스템을갖추게되는것이라고강조하였습니다.
*(One-ID시스템)현재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체정보를출국시탑승권 발권,보안검색에도 적용함으로써기존 육안검사에 따른한계 극복 및반복적인여권․탑승권 확인을 최소화하는 생체정보 기반의 일원화된신원확
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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