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심의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함
o 관리비 총액 : 224,555,931원 부과, 전월대비 18,995,023원 감소, 전년대비 10,688,867원 증가
-전월대비 감소요인 : 전월에 비해 일반관리비 및 세대 및 공동 전기료 감소
-전월대비 증가요인 : 도시가스료(격월부과) 증가
-전년대비 감소요인 : 전년도 9월과 비교시 수선유지비, 세대 수도료 및 공동 전기료 감소
-전년대비 증가요인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세대 전기료 증가
2. 제2호안 : CCTV 개선공사 업체 선정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현황
-기존 설치된 카메라 101개 교체 및 46개 신설, NVR(녹화기) 및 모니터 설치, 광케이블 교체, 소방 및 방송 시스템 체계 연동
-CCTV 교체 및 신설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민동의 : 2022년 3월16일
-지자체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 : 2022년 9월 14일~17일, 동의율 73.1%
o CCTV 업체 선정 경과
-입찰공고(9.29) : 제한경쟁입찰(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 및 적격심사
-현장설명회(10.5~10.6) : 10개업체 개별 참가
-적격심사 및 개찰(10.12) : 동대표 5인 및 주민1인 (행정지원/관리소장 등 3인)
-평가 결과 : 나우아이엔씨 낙찰/최고 99점(입찰가 198,050천원), 글로벌정보통신/최저 84.5점(입찰가 220,400천원)
o 향후일정
계약체결(10월 하순) → CCTV 설치공사(12.15 완료예정) → 준공검사 및 지자체 결과보고 → CCTV 시스템 가동
3. 제3호안 : 2023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심의 건 →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5년간 최고 2억5천만원 지원(년도별 기 지원금은 차감되며, 지원금 한도액 도달시 차기 5년간 지원 중단)
o 탑마을 선경아파트 2023년도 성남시 지원사업 신청(안)
-우선지원사업 :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공동주택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매년 신청)
-화재 수신기, 방송장비(경비실) 보수 및 인터폰 및 열교환기 교체(2대)
※ 미반영 : 승강기 교체(2023년 2대 및 24년도 21대), 주차장 설치(녹지 등 활 용), 어린이 놀이터 바닥 보수 (모래보충 또는 고무칩 등으로 교체), 경로당 문 교체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4. 제4호안 : 외부 회계감사 후속 조치 심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o 외부회계감사 결과
-금융기관 조회서 회신 결과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음
-미수관리비 확인 : 총 23,040천원(전기 14,730천원, 당기 8,310천원)으로 3개월 이상 연체는 총 4세대 5,192 천원(연체율 4.41%) → 전화 및 독촉장 통보 조치
-선급비용 처리 : 2018년 2건(중장비 집회시위 가처분신청 송달료 및 인지대비용), 2021년 11건
→2018년 발생 2건을 잡비로 처리
-가수금 처리 : 2016년 5건,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13건, 2020년 16건, 2021년 13건 등 가수금 총액 8,391,535원 →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 2016년~2019년 발생 가수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이후 환불요구 발생시 전기손익수정손 계정으로 환급 처리
5. 제5호안 : 장기수선충당금 금융기관 재예치 심의 건 → 1안으로 전원찬성 가결됨
o 예금 만료 내용
-정기예금 : 803,114,984원(국민은행, 0.99%, 2022년 7월28일 1년만기)
-정기적금 : 356,014,560원(국민은행, 0.9%, 2022년 7월28일 만기/월 29,667,880 적립)
o 재예치 방안 (금액 : 1,159,129,544 + 이자)
-1안 : 전액 국민은행에 재예치(연이율 2.87%/8월, 3.23%/9월, 4.33%/10월)
-2안 : KB저축은행(이율 3.4%)에 5억원 + 잔액은 국민은행(이율 2.87%)에 재예치
o 경과 설명
-당초 만료된 예금 및 적금예치시 금리수익을 얻고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재예치 (안)를 8월 및 9월에 도 심의 하였으나 동대표간 의견차이로 부결된바 있음. 금번 10월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국민은행(1안)에 재예치 하는것으로 가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리상승 효과를 보게 됨
-만기시 최초 이율 대비 3.34% 금리 수익으로 약 39백만원 차익 발생 : 국민은행 0.99%, 8월 이율 2.87%, 9 월 이율 3.23%, 10월 이율 4.33% 적용
6. 제6호안 : 누수 세대 민원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건 → 부결함
o 현황 설명
-올해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누수피해 세대가 150세대 발생으로 이에 따른 민원처리로 관리사무소 업무과 중으로 관리과장 및 영선대리 등 직원 퇴사 발생
-누수대책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누수발생이 공용부인지 전유부에서의 원인여부를 밝혀야 하나, 현실 적으로 이에 대한 기술적 역량이 미흡한바, 전문누수업체를 통한 누수원인 파악이 요구되나 이는 해댱 세대 간 동의와 피해발생 세대가 많아 장시간이 소요되며, 발생되는 비용도 상당함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전유부 누수발생시 주민간 과실다툼에 개입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해당 동대표를 주 축으로 한 누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누수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o 심의 결과
동대표들도 누수발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며 또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해결사로 개입하는 것 이 추가적인 더 큰 갈등 및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결론냄에 따라 향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함
7. 제7호안 : 기타사항
7-1호안 : 잡수입 기준 검토 심의 → 원안대로 가결됨
o 승강기 사용료 및 인테리어 등 공사 보증금, 광고료 : 현행대로 부과
o 판매행사비(관리소 앞) : 현수막 설치 5만원, 외부인 판매 10만원/일, 주민 판매 3만원/일
o 관리소 복사비 : 칼라 200원/장, 흑백 및 스캔 100원/장, 팩스비용 100원
o 주차비 :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추후 논의
7-2호안 : 승강기 관리업체 재계약 또는 입찰공고 심의 → 수정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승강기 관리 현황
-현재 관리업체 : (주)재경이앤지 (계약기간 만료일 : 2022년 11월30일)
-유지보수 비용 : 월 69,300원/1대, 총 2,217,600원/ 총32대
-관리능력 평가 : 관리소에서 91점으로 관리상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요건 충족
o 심의 결과
-우리 아파트의 승강기는 노후화가 심하여 현재 계약방식인 FM 계약(단순 유지관리 계약)은 계약단가외에 부품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승강기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책임지는 POG 계약 (책임 유지관리 계약) 방식으로 변경 검토 필요
-재경이엔지에서 전년과 동일가격으로 재계약을 하되, FM 계약과 POG 계약방식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검 토 하여 재계약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7-3호안 : 관리소 직원 동계피복 구입 심의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피복구입비 현황
-2022년도 사업계획 : 2,080천원 예산배정(하복 720천원, 동복 800천원, 안전화 560천원)
-하복 사용금액 : 961,900원 집행
-잔액 : 1,118,100원
o 심의결과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기로 의결
7-4호안 : 소규모 공사 (113동 1-2호 앞, 114동 7-8호 앞 보수공사, 101동 뒷편 이물질 정리, 113동 난방 횡주 관 누수 긴급공사 심의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113동 1-2호 앞 보수공사 : 출입구 바닥면 경사 조정 공사(견적가 1,200,000원)
o 114동 7-8호 앞 보수공사
o 101동 후면 정리 및 자전거 보관대 이전, 어린이놀이터 모래 뒤집기 작업
-현재 낙엽 및 전지목 보관, 페기물 방치에 따른 청소 및 평탄작업
-자전거보관소는 후면으로 이동하고 포크레인 이용하여 놀이터 모래 뒤집기
o 113동 난방 횡주관 누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누수 위치는 제2주차장 지하1층으로 견적가 2,921,000원
7-5호안 :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 철회 심의 → 원안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공동체활성화 단체 현황
-선경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선사모) : 2021년 12월 구성(대표자 박xx)
-Top SK 공동체 : 2022년 3월 구성(대표자 신xx)
o 심의 결과
-양 단체 모두 활동실적 미비 및 비영리단체 미신고에 따른 통장 미개설로 사업비 미지원
-사업비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지원에 따라 사업비 지원 철회 의결
7-6호안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심의 →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됨
o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배경
-영업배상보험료 과다(약 6천만원)로 지난 2년간 보험 미가입 상태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및 선경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3 항 7호에 따라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배상보험과 그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관리주체에서 영업배상보험 가입 건의 : 삼성화재보험에서 59,971,800원에 견적(타 보험사는 인수 거절)
o 심의 결과
-현재는 보험료 할증으로 고비용이나 내년에는 보험료가 저렴함에 따라 내년에 가입 추진
7-7호안 :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심의 → 원안대로 전원 찬성 가결됨
o 저수조 청소 배경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3조 및 영 제50조에 따라 반기 1회이상 청소 의무
o 심의 결과
-청소업체 : 남광개발(주)
-청소비용 : 847천원(부가세 포함), 2022년 11월 중순 시행
7-8호안 : 경리대리 직책수당 신설 심의 → 20만원/월 지급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o 우리 아파트 경리대리 급여(234만원)는 타 단지 평균보다 훨씬 하향된 금액으로 지급하여 왔음
o 현재 분당 등 인근지역의 경리대리 구인 금액은 260만원대로 형성
o 경리대리의 급여보전을 위해 경리직책 수당 20만/월 지급하기로 의결
(실제 일반회사의 경우 경리 등 회계담당 직원의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