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선경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재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발표내용
1.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 추진 정책 동향 : 김보석 시의원
2. 정비업체가 본 선경아파트 재건축 방향 : 인하대학교 부동산학과 김경일 교수
3. 재건축에서 시공사의 역할 : 대우건설 중서부지사 이원구 소장
4. 선경아파트 고도제한 완화 대책 : 대표회장
5. 주민 질의 응답
◇총평
어제 재건축 설명회에 36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분당에서 처음으로 한솔123단지 재건축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였던 주민설명회에는 약 8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나, 발표내용(정비업체 주성CMC 및 에이치원건축설계사사무소, 현대건설, KB부동산신탁 발표)은 참석 주민들의 관심에 비해 업계1위 자랑에 치우쳐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오늘 선경에서의 주민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좋은 내용의 발표를 당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선경아파트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보석 시의원님의 발표와 대우건설 이원구소장님은 선경아파트의 선도지구 지정 선정 필요성과 회사 소개, 대우건설 브랜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절차,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혜택, 사업일정 등에 대하여 발표는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장의 선경아파트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31일 이서영 도의원 및 주택국장 참여 회의시, 11월7일 고도제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시 대표회장이 발표하였던 내용입니다.
과거 제2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동측 및 서측 2개) 각도를 서쪽으로 3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비행안전구역 조정(2구역→6구역)이 현재까지 미반영 되어 있으며, 현행 군사기지법(군 비행장), 공항시설법(민간 비행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간의 고도제한 규정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 건의, 그리고 1951년 이후 바뀌지 않은 고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최근 ICAO에서 전세계 회원국들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2025년 이사회 의결 및 2028년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바, 특히 금지표면(2구역)에 대한 축소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대한 검토를 성남시에서 수행중인 제3차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업체(한국항공운항학회)에 건의 등을 끝으로 참석 주민분들의 질문과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선경아파트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며, 연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통과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내년에 대우아파트와 함께 통합단지를 결성하여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하여 필수인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먼저 우리 선경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야탑동, 이매동 일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 의견>>
2023년 11월 24일
□ 비행안전구역 현황 : 동부코롱, 현대, 선경, 대우 및 아름마을은 고도제한 심각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코롱, 현대 아파트는 5구역 및 6구역(동부코롱 2,4,5,6구역)
▷야탑동 탑마을 선경, 대우, 타워빌, 벽산, 경남아파트는 2구역 및 6구역
▷야탑동 매화마을 매화3,4단지, 공무원 1단지, 목련마을 한신, 한일은 6구역
▷이매동 아름마을 태영, 건영, 한성, 두산, 삼호, 풍림, 선경, 효성은 2구역
▷이매동 이매촌 삼환, 삼성, 동신, 진흥아파트 2구역 및 6구역
□ 5구역 및 6구역 : 대표단지에 대한 차페 적용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시행
▷야탑동 남동쪽 및 이매동 동쪽에 인접하여 매지봉(275m) 및 영장산(414m)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사기지법 관리훈령 12조4항에 의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5구역 및 6구역은 차페이론을 적용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군사기지법 10조5항에 따른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고도 완화를 검토
□ 2구역 : 대표단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시행 및 군사기지법 개정 추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2구역 표면높이 상향 추진
-ICAO에서 1951년이후 대규모로 항공기 고도제한기준 완화 추진중으로 (2023년까지 ICAO 회원국 의견청취 및 2025년 이사회 의결, 2028. 11. 시행) FAA 및 ICAO 최신자료 (금지구역 축소 예상)를 조사하여 2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제시(진입표면 경사도 및 폭)
▷서울공항 동측활주로 각도변경에 따른 비행안전2구역 재조정 추진
-2009년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에 따른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서측으로 3도 조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2구역→6구역)은 미시행
▷2구역 범위 조정 및 차폐 적용 : 분당 남쪽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표시도면을 보면 3 구역에 위치한 기존 장애물(활주로 남동측 약 9km 지점에 335m 높이의 불곡산으로 추정)로 인하여 3구역 동측이 일정부분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3구역 방향으로의 비행 기 이.착륙이 회피됨을 감안, 3구역 삭제 시점에서 북측으로의 연장선을 따라 2구역 범위조정 및 2구역도 기존 장애물에 차페 적용하도록 법 개정 검토(해외사례 조사)
▷2구역 설정기준에 대해 군사기지법 개정 추진 : 진입표면 경사도 및 폭 완화
-군사기지법 : 7620m까지 50분의 1경사 이후 3구역까지는 수평면(높이 152m), 폭 600m
-공항시설법 및 FAA : 3천m까지 50분의 1경사 이후 15천m 까지 40분의 1경사, 폭 300m
(진입표면에 대하여 계기접근 및 정밀접근에 해당, 비계기접근은 40분의 1 경사)
-ICAO : 3천m까지는 50분이 1경사 이후 6천m까지는 40분이 1경사 이후 15천m까지는 수평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