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 나.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에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라. 영업허가등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식품 등의 신고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내용의 표시, 광고 |
① : 가, 나
② : 가, 라
③ : 나, 다
④ : 다, 라
문제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꼭 독립된 영업소가 필요함
② : 판매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함
③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④ :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괜찮음
문제5.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있어 식품취급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 내수성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일반 철 등 물을 흡수하든 하지 않은 것이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③ :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가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④ :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문제6. 행정제제에 있어 폐기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 식품 및 식품첨가물 또는 표시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명할 수 없음
②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 식품등을 회수할 때에는 특별히 이에 대한 공표를 할 필요는 없음
④ :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식품 위생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문제7.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헸을 경우
② :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 판매, 사용금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③ : 영업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④ :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위반한 때
문제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허가의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때
② :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 : 영업허가 취소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④ :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문제9. 행정제제 처분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사유끼리 묶인 것은?
① : 가, 다
② : 가, 라
③ : 나, 다
④ : 나, 라
가. 품목의 제조정지 명령의 위반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 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때 라.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우(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는 제외) |
① :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②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③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 :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함 나.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함 다.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라.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① : 가 - 농산물
② : 나 - 물류표준화
③ : 다 - 표준규격
④ : 라 - 유전자변형농산물
문제1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없음
②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③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함
④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해야 함
문제13.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이 안전성 조사의 대상이 됨
② : 생산단계에서의 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수거하여 조사함
③ :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④ : 안전성 조사 결과 조치로써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 소실기간이 긴 경우에도 식용으로 출허를 허가할 수 있음
문제14. 농산물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 검사원이 농산물의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검사증명서에 의함
② :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③ :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④ :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음
문제15. 농산물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농수산물 검정신청서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②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검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
③ : 단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단독으로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