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두 바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구두로 약속하고 이를 믿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혹시 장차 이혼문제가 불거지면 판사에게 내세울 증거를 남겨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 남편이 화해를 요청하여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징구하여 금고등 안전하게 보관한다
아래는 가정 불화로 인한 부부간의 재결합에 앞서 작성한 합의서의 작성사례이다.
합의서
남편: 홍 길 동[609002-1089777]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
처: 성 춘 향[640908-2099887]
주소: 상동
위 당사자는 일단 이혼을 접고 다시 재결합에 앞서 아래와 같이 서로간의 합의를 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남편을 [갑], 처를 [을]이라고 한다.
아 래
1. 갑은 두번 다시 을을 향해 돌진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갑은 두번 다시 집안 주위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지지 않는다.
1. 갑은 두번 다시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
1. 갑은 두번 다시 을에게 집에서든 아니든 간에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1. 을도 갑에 대하여 두번 다시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1. 을은 갑이 위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가정내 별거를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1. 차후 갑이 위 각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갑은 을의 이혼청구에 이유 없이 응한다.
1. 차후 갑과 을이 이혼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자료내지 생활보장명목으로 이혼과 동시에 금 일시금으로 돈7,00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매월 말일 10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1. 이혼후 갑이 위 금전지급을 연체하면 을은 이의없이 강제집행하여도 갑은 그대로 수용한다.
1. 다만 혼인의 파탄의 주원인이 남편인 갑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합의서는 유효하다는 점에 을은 동의한다.
2010. 08. 20.
갑 : 홍 길 동
을 : 성 춘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