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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자 개요
소방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득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선임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일정한 직무를 맡기는 것.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결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업무를 맡겨야 선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있다는 것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선임신고 :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내용을 당해기관, 허가청 또는 상급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행기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당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에 있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라는 범위가 다소 어렵다. 선임하고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으나 굳이 정의를 한다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평소 위험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작업장의 장소 또는 동일부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계획, 시설의 증설, 유지관리등을 하고 있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위험물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동일부지를 벗어나 있는 상태 정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리의 이석 및 연속적인 업무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시에는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리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30일이 넘도록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
4. 위험물시설안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다. ※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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