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는 주요원천징수대상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갑종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은 지급액의 몇%라는 정하여진 세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총지급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다.
2.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모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특정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래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위 특정사업소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위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3. 갑종퇴직소득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는 동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야 하므로 정하여진 원천징수세율은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등 퇴직소득총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을 구하여야 한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