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주문 :
기술기준을 읽다보면 시험과 검사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데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시험과 검사의 차이점
본 강의를 시작하기전에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1) KEPIC 에서는 examination이란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비파괴검사를 의미합니다. 간혹 examination을 검사(품질검사를 의미) 또는 (필기)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 또한 KEPIC에서 검사(Inspection)란 품질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검사를 의미합니다.
3) 어떤 경우는 examination를 [검사]로 번역한 결과 영문의 앞뒤문맥을 살펴봐야 [품질검사]를 말하는 것인지 NDE를 의미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기술기준을 읽는 사람은 매우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주의가 필요한 용어는 모두 규정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풀어 표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a.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검사는 [품질검사]로 표기
b. 압력용기에 대한 제3기관에 의한 코드검사는 [공인검사]로 표기
c. 비파괴검사는 [ NDE]로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방침은 KEPIC 전 분야에 적용해야 하며 주의사항으로는
- [inspection]을 품질검사로 번역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과연 [품질검사]가 정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흔히[inspection]이 공인검사를 의미할 경우에는 단어 앞의 [i]를 대문자 [I]로 표기한다.
- Qualiification)은 자격인정시험으로 표기한다.
1. 시험이란?
ㅇ 시험(testing, test)은 어떤 품목의 특성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어 내는 작업과정을 말함. 시험은 통상적으로 작업공정의 하나로 간주하여 작업부서에서 주관하며 품질부서는 시험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시험 선결사항의 해결여부, 시험원의 자격인정, 시험장비의 준비 및 교정상태, 시험절차서의 승인여부, 시험과정, 시험결과 및 판정결과 등을 품질검사원이 확인
ㅇ KEPIC-QAP-1 요건 11 시험관리
-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 : 책임 있는 설계조직이 준비하거나 승인
- 관리대상 시험 :
* 모형 인정시험
* 생산시험
* 설치 전 실증시험
* 건조 중 시험
* 예비 운전시험
ㅇ 시험은 어떤 품목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만 어느 업체는 QA 매뉴얼에서 시험관리 항목을 전혀 고려하자 않고 단지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검사만을 규정하였음을 필자가 지적을 하자 신뢰성시험을 고객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며 필자의 지적을 외면하고는 그런 부적합한 상태에서 ISO 품질인증을 취득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2. 검사(품질검사)란 ?
ㅇ 검사( 품질검사)란 어느 품목이 기술시방에 만족하는지 유자격인원이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의 공정표에 입회점 또는 필수확인점을 설정하고 시험을 포함한 공정의 과정을 확인하고 합부판정을 하여 다음 공정을 허용하는 품질확인 활동
ㅇ 품질검사는 크게는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검사, 운전 중 검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ㅇ 품질검사는 품목의 난이도, 안전성 등급, 경제성, 검사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수준을 조정할 수있으나 중요한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런 필수적인 품질검사의 수준(*)은 품질보증계획에 문서화 되어야 함
* 품질검사의 수준 : 입회점의 사례와 필수확인점 등으로 선정되는 공정을 의미
ㅇ KEPIC-QAP-1 요건 10 검사
200 검사요건
ㅇ 검사요건/합격기준 : 적용 설계문서에서 규정된 요건 또는 책임 설계조직이 승인한 기술문서를 근거하여 수립
3. 시험과 검사의 차이점
1) 시험은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고 품질검사원이 입회함
2) 품질검사는 품질부서가 어떤 품목 (시험공정을 포함한 기기), 부품 또는 재료 등의 합부 판정을 하기 위해 수행함
* 주의 : 시험/검사 요건 및 합격기준은 Engineering 부서가 수립, 승인하거나 또는 Engineering 부서가 발행한 기술문서를 근거하여 수립해야 함
4. 품질검사와 공인검사의 차이점
ㅇ 누군가가,
- 공인검사를 잘 받아 품질을 높히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KEPIC에서 말하는 공인검사는 압력용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3기괸에 의한 코드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며 품질보증계획과는 무관한 검사이다.
따라서 공인검사원은 업체가 품질보증계획에 규정된 요건을 위배하였더라도 그 요건아 코드에는 없는 것이면 지적할 수 없으며 단지 개선을 권고할 수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제대로 운영함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동전 검사 및 가동중 검사란?
압력용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들이며 주로 고온고압이 걸리는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주배관 등의 용접부를 초음파탐상검사로 정밀 스캐닝을 하여 비록 건설과정의 비파괴검사에서 합격된 지시치(Acceptable Indication)일지라도 일정한 크기이상의 것은 mapping 기법으로 기록하여 가동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결함이 성장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검사이며 가동전에 base line 데이터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가동전검사(Pre-service inspection)이라 하고 운전 중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를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라 명한다.
이들 검사에 사용되는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는 UT(초음파탐상검사), 전열관은 ECT(와전류탐상검사) 가 적용된다. 운전중 발생하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RT(방사선투과검사)는 이들 검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수로에서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데 중수로가동전검사는 Inaugural Inspection, 가동중검사는 Periodic Inspection이라 한다.
이들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는 일반 공급자는 관계가 없고 발전사업자 및 검사용역회사, 한전(KPS) 등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요건>>
a. KEPIC-QAP-1 요건 10 검사
200 검사요건
검사요건 및 합격기준은 적용 설계문서에 포함된 규정된 요건 또는 책임 설계조직이 승인한 다른 적합한 기술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시험 요건 및 합격기준은 설계조직이 승인한 문서에 규정)
상기 요건과 유사하게 요건 11 시험관리에서도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은 책임 있는 설계조직이 준비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품질조직과 설계조직의 기능을 깨닫게 하는 규정으로서 품질조직은 설계조직이 정한 시험, 검사 요건 및 합격기준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런 요건을 창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무의 하나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검사, 시험” 용어만 나오면 모두가 품질조직의 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품질보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b. KEPIC-QAP-1 요건 11 시험관리
200 시험요건
(a)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은 책임 있는 설계조직이 준비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모형 인정시험, 생산시험, 설치 전 실증시험, 건조 중 시험, 예비 운전시험, 운전시험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시험(컴퓨터 프로그램 시험 제외)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확인, 공장시험, 현장시험 및 사용 중 시험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험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요구된 시험은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적절한 환경조건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행된 시험은 평가 및 합부판정을 위하여 충분한 정확도와 함께 필요한 자료가 얻어져야 한다.
(b)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은 적용 설계문서에 포함된 규정된 요건이나 승인된 요건을 제시하는 기타 관련 기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해설>
(검사시험 요건 및 비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품질조직과 설계조직의 기능을 깨닫게 하는 규정으로서 품질조직은 설계조직이 정한 시험, 검사 요건 및 합격기준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런 요건을 창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무의 하나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검사, 시험” 용어만 나오면 모두가 품질조직의 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품질보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다시 생각을 해볼 일이다.
첫댓글 해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시험수행 자체를 검사자의 역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ㅋ
맞습니다. 그런내용을 썼는데 수정하는과정에서 잘못해서 지워졌습니다,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KEPIC QAP(2000년) "10. 검사" 와 "14. 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2S-1 "검사 및 시험원의 자격인정" 에서의 검사가 모두 "공인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러면, "품질검사"는 특별한 요건이 없지만 상기 공인검사 요건을을 참조하여 절차화하여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엇! 아닙니다. 검사(Inspection)에서 Inspection의 앞의 《i》가 대문자《I》로 표기된 경우(특히 ASME Code 에서그런경향이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검사는 품질검사를 의미합니다.